천안시,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267억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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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267억 원 부과
  • 고광섭 기자
  • 승인 2020.12.08 13: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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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입계좌로 이체수수료 없이 오는 31일까지 납부하세요!
천안시청 전경
천안시청 전경

천안시가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267억 원을 부과하고 시민들에게 자동차세 납부를 당부하고 나섰다.

이번 정기분 자동차세는 지방교육세 등을 포함한 총 161042, 267억 원(동남구 64696·105억원, 서북구 96346·162억원)이 부과됐다. 이는 전년대비 3.2%(8억 원) 상승한 것으로, 차량 등록대수 증가가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다.

1년에 2(6, 12) 부과하는 정기분 세목인 자동차세는 이번 12월에는 71일부터 1231일까지의 세액을 12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고지서는 이달 10일부터 우편으로 발송되며, 전자고지 신청자는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다. 선납을 신청해 미리 자동차세를 납부한 차량과 6월에 전액 부과된 연세액 10만 원 이하의 경차, 화물차, 승합차량은 이번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는 올해 새롭게 도입된 지방세입계좌서비스를 통해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할 수 있다. 이외에도 전국 금융기관 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 또는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인터넷지로(www.giro.or.kr)와 자동이체, 가상계좌를 통해 은행 방문 없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서병훈 세정과장은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며, 지속적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번호판 영치 및 재산 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납부기한 내 반드시 납부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20211월 중 연납신청을 하면 자동차세를 10% 할인된 금액으로 납부할 수 있다. 연납신청은 구청 세무과 또는 읍··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로 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에서도 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남구청 세무과(521-4155), 서북구청 세무과(521-6153)나 읍··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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