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21억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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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21억 원 부과
  • 강창용 기자
  • 승인 2021.01.08 13: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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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입계좌로 이체수수료 없이 다음달 1일까지 납부하세요!!
천안시청 전경
천안시청 전경

천안시가 2021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59,813(동남구 26061, 서북구 33752), 21억 원(동남구 9억 원, 서북구 12억 원)을 부과해 납부를 당부했다.

이는 전년 금액대비 8.2%(1억 원) 증가한 수치이며, 사업장 신규 면허 등록 증가가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다. 납부기간은 이달 16일부터 21일까지다.

등록면허세(면허분)는 각종 면허허가인가등록지정검사검열심사 등 신고의 수리 등과 관련한 행정청의 행위에 부과되는 지방세이다. 면허의 종류와 허가면적, 종업원 수 등 사업장 규모에 따라 제1~5종으로 구분되며 세액은 종별에 따라 4,500원에서 67,500원으로 차등 과세된다.

고지서는 이달 10일부터 우편으로 발송된다. 전자고지 신청자는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기기(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를 이용해 계좌이체 또는 신용(체크)카드로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표시된 입금전용 가상계좌로 이체하면 금융기관 방문 없이 납부할 수 있다.

한편, 천안시는 현수막 게시, LED 전광판 및 납부안내 방송 등을 통한 납부홍보를 실시하는 등 미납으로 인한 3%의 가산금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서병훈 세정과장은 지방세는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자주 재원인 만큼 납부기한 내 꼭 납부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남구청 세무과(521-4163), 서북구청 세무과(521-6165) 또는 주소지 읍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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