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차 협력금제, 예정대로 2015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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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차 협력금제, 예정대로 2015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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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3.08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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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차만 혜택’ 주장에, 환경부 ‘국산차 배려’에너지 다소비 차에 부담금, 친환경차 혜택

[환경일보] 김경태 기자 =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대형 차량에 대해 부담금을 부과하고 대신 경차, 하이브리드차 등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는 차량 구매 시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에 대해 산업계 등의 반발이 거세다.

일각에서는 수입된 디젤·하이브리드차만 보조금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역차별 논란까지 제기하고 있지만 환경부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지만 2015년 시행 계획을 연기하는 일은 없다고 못을 박았다.

환경부가 2015년부터 1월부터 추진하겠다고 밝힌 온실가스 차량 부담금 제도는 CO₂ 배출량이 많은 자동차를 구입하는 사람에게 부과해 받은 부담금으로 CO₂ 배출량이 적은 자동차를 구입하는 사람에게 보조금을 지원해 중대형차 보다는 CO₂ 배출량, 연료소비량이 적은 소형차, 경차를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제도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국가의 세수 확충 목적으로 부과하는 탄소세 등의 세금과는 성격이 근본적으로 다른 제도”라고 선을 그었다.

현재 국내에서 운행하는 승용차의 7할 이상이 중대형차 위주(72%)여서 선진국과는 정반대의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바꾸겠다는 것이다. 참고로 선진국 중대형차 비중은 일본 30%, 영국 34%, 프랑스 26%, 독일 50%로 우리와는 정반대다.

아울러 2020년까지 BAU 대비 온실가스 30%를 감축해야 하는 상황에서 산업부문 감축 비율을 고작 18.5%로 낮추는 대신, 수송부문 감축률은 34.3%로 가장 높게 잡았기 때문에 차량 온실가스 감소는 불가피한 선택이다.

여기에 해외 시장에서의 규제 강화가 맞물리면서 자동차업계로서도 온실가스 감축은 반드시 필요하다. 지난 2012년 기준 소나타의 CO₂ 배출량은 147g/㎞이지만 미국은 2015년 146에서, 2025년 89g/㎞로 낮출 계획이며 EU 역시 2015년 130에서 2020년 95g/㎞로 규제를 강화한다. 당장 2015년부터는 기존 수준으로 생산된 차량은 수출이 불가능해진다.

 

국내 자동차 생산업체 역시 하이브리드, 전기차 보급에 나섰자동차 업계는 ‘수입차에만 유리한 역차별’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해외 수출을 위해서라도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지 않으면 안 된다.  

<사진제공=현대자동차>

산업계 일각에서는 ‘다른 나라에는 없는 기형적인 형태의 탄소세’라며 반발하고 있지만 비슷한 제도가 이미 프랑스, 오스트리아 등에서 2008년부터 시행됐으며 2013년에는 싱가포르까지 포함해 5개국에서 시행 중이다.

    

수입차에만 혜택이 돌아가는 역차별적인 제도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환경부는 “차량규모별 중립 구간, 부담금 구간, 보조금 구간이 확정돼야 보조금 대상을 확인할 수 있지만 국내 제작사가 부당하게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구간 및 금액 설계 시 고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환경부는 국산차 가운데 부담금을 내야 하는 차종 비중은 33%, 수입차는 51%, 평균 35.4%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보조금을 받는 차종 비중도 국산차가 22.6%로 수입차 14.9%보다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신규 차량만을 대상으로 하기 있어 전체 온실가스 감축량 가운데 34%에 해당하는 약 천만톤을 줄이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까지 정부가 수송 부문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내놓은 정책은 저탄소 협력금 제도 외에 새로운 것이 없으며 전기차와 인프라 보급도 생각만큼 활발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경제 위축을 이유로 산업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비율을 낮춰달라는 요구를 관철시킨 산업계가 이번에는 자동차 온실가스 분담금까지 부당하다고 요구하는 것이 과연 옳은 태도냐는 지적도 나온다.

mindaddy@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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