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구본환 의원, 대전시 화장실 개선에 발 벗고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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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구본환 의원, 대전시 화장실 개선에 발 벗고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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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2.05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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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례 제정 통한 화장실 여성 위생용품 등 비치 의무화 -
구본환 의원
구본환 의원

구본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시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안'5일 대전시의회 제25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되어 통과됐다.

이 조례안은 대전시교육청 내 소속기관 및 학교 화장실의 위생적 관리와 안전한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 및 교직원의 위생상 편의와 복지 증진을 위한 것이다.

주요 조례 내용을 보면 불법촬영 예방 및 점검, 화장지 및 세정제, 생리대 등 위생․편의용품 비치를 의무화시켰다.

    

조례 발의에 앞서 구본환 의원의 건의로 지난 12월 대전시교육청에서는 20211784만원의 예산을 편성 여학생들을 위한 여성용품(생리대)을 지원하기로 했다. 사업내용을 보면 초․중․고 4개교씩 총 12교를 시범학교로 선정하고, 생리대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해 화장실에 생리대 무료자판기 등을 설치하게 하여 누구나 필요할 때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조치할 예정이다.

구본환 의원은이번 조례 제정으로 여학생들에게 여성 위생용품인 생리대 지원을 제도화하는 근거가 마련되었다학교뿐만 아니라 대전시 공공화장실 전체로 확대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라고 말하고, “여자화장실에 보건위생용품 보관함 설치를 통한 생리대 제공 및 남자화장실 소변기 가림막 설치가 모든 공중화장실에 설치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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