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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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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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2.22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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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후 대기오염 방지시설 및 저녹스버너 교체 비용의 90%를 신청 가능

천안시는 미세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고 소규모 사업장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에 참여할 소규모 사업장을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노후화된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저녹스버너를 신규 설치하거나 교체하길 희망하는 사업장에 총예산 9억 원 범위에서 보조금 예산 소진 시까지 설치비의 90%를 지원한다.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의 경우 천안시내 대기배출시설(4~5)을 설치·운영 중인 중소기업이 대상이며, 저녹스버너 설치 지원사업은 중소기업, 비영리법인·단체, 업무·상업용 건축물과 공동주택 등이 대상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장은 222일부터 312일까지 천안시청 환경정책과 기후대기팀으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해당 방지시설을 3년 이상 운영해야 하며, 사물인터넷(IoT)을 부착해 한국환경공단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관리시스템으로 자료를 전송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미세먼지 등 저감해 쾌적한 대기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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