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지역화폐 천안사랑카드 부정유통 일제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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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지역화폐 천안사랑카드 부정유통 일제 단속
  • 이훈범 기자
  • 승인 2021.03.12 13: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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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유통 시 과태료 부과, 운영시스템 이상거래 팀지로 시도 차단
천안시청 전경
천안시청 전경

천안시(시장 박상돈)가 지역화폐인 천안사랑카드 부정유통 근절을 위해 행정안전부, 충청남도와 일제 합동단속에 나선다.

일제단속은 시 담당자로 구성된 단속반 2개조를 편성, 가맹점 결제 자료와 주민신고 사례 등을 기반으로 사전분석을 거친 후 대상점포를 현장 방문해 부정유통 여부를 확인한다.

주요 단속 내용은 사행산업 등 등록제한 업종을 운영하는 경우 물품 또는 서비스 제공 없이 지역화폐를 수수하는 행위 실제 거래가액 이상의 상품권을 수수하는 행위 부정 수취한 상품권을 환전하는 행위 지역화폐 결제를 거부하거나 추가금을 요구하는 행위 등이다.

이번 단속에서 관련 법에 따라 불법 판매·환전 등의 부정유통이 발견되면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거부와 방해하는 행위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한 심각한 사안의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의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 시는 천안사랑카드 운영 대행사와 함께 지역화폐 운영시스템의 상시적 모니터링을 강화해 특정 가맹점에서 일정기간 동안 일정 금액 이상의 반복 결제 되는 등의 이상거래를 탐지해 확인한다. 중대한 범죄일 경우에는 수사의뢰 등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차명국 일자리경제과장은 최근 타지자체들에서 QR코드 방식의 지역화폐 부정유통으로 인센티브 금액(매출액의 10%)을 부정 수급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힌 사례가 있었지만 천안사랑카드는 신용(직불)카드 결제 방식이라 부정유통이 발생할 수 없는 구조라며, “이번 일제단속을 통해 또 다른 부정유통 사례가 없는지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지역화폐 부정유통 의심사례에 대해 인지하거나 목격한 경우에는 천안시 지역화폐 담당부서(일자리경제과)로 제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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