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개발 공원 보상‘도시공원 조성기금’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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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개발 공원 보상‘도시공원 조성기금’신설
  • 황대혁 기자
  • 승인 2014.03.19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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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의원“부작용 속출 미개발 공원 대책 세워야”

1968년 사유지 등 166만㎡가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천안시 서북구 쌍용공원. 주변이 대부분 아파트단지로 개발됐지만 공원용지를 소유한 주민들은 지난 46년간 보상은 고사하고 재산세에 허리가 휘었다.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 일대 대원근린공원 등 12개 근린공원과 도시자연공원 600만㎡는 1972년 공원으로 지정됐지만, 오는 2020년 7월까지 조성되지 않을 경우 도시계획시설결정마저 실효될 처지다.  

수 십 년째 공원으로 지정만 해놓고 개발을 하지 않는 미집행 도시공원의 보상을 촉진하고 각종 세금을 감면토록 하는 도시공원 조성 기금3종 세트법이 발의돼 눈길을 끌고 있다.  

민주당 박완주 의원(사진·천안을)은 미집행 도시공원을 조속히 집행하기 위해 재원마련과 보유 및 거래세 감면을 골자로 「도시공원 및 녹지법」,「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특례제한법」등 3개 관련법의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9일 밝혔다.  

법률안 개정에는 남인순, 노영민, 박남춘, 박홍근, 배기운, 변재일, 부좌현, 양승조, 인재근, 최규성, 최동익(가나다 순) 등 국회의원 12명이 공동발의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011년 말 현재 전국에 공원으로 도시계획이 결정된 면적은 10억㎡로 3억8500만㎡는 개발됐지만, 61.8%인 6억2200만㎡는 아직도 조성이 요원한 실정이다.  

특히 미개발 공원용지의 75.1%인 4억6700만㎡는 민간소유로 심지어 50년이 되도록 보상을 미뤄 민원이 끊이질 않지만 재원부족으로 정부조차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미집행 면적 중 사유지에 대한 지역별 비율은 대전시가 94.5%(1184만㎡)로 가장 높았다. 이어 충남 89.8%(3809만㎡), 대구시 88.7%(1197만㎡), 광주시 88.0%(1009만㎡), 울산시 84.4%(1974만㎡), 경북 83.3%(4565만㎡), 충북 83.1%(3471만㎡), 전북 80.6%(2847만㎡)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반면 서울(66.4%, 3771만㎡)과 부산(49.1%, 2001만㎡), 경기(67.9% 6388만㎡, 제주(71.6% 793만㎡), 전남(72.%, 3821만㎡), 경남(73.6%, 4845만㎡), 강원(74.0%, 2384만㎡), 인천(79.0%, 2687만㎡) 등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처럼 도시공원이 제대로 개발되지 못하는 것은 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여건이 열악해 도시공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실제 천안시의 경우 지난 2007년 조사한 도시계획 지정된 71개 공원의 토지매입 감정가가 무려 5310억원에 달하고 최근에는 지가 상승으로 2배 이상이 필요해 아예 엄두를 내지 못하는 등 전국의 기초지자체가 비슷한 현실에 처해있다.

더욱이 장기미집행 공원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7조)」에 의해 일정기간 사업이 추진되지 않을 경우 사실상 규제를 해제해야 하는 절박한 처지에 몰렸다.

박 의원의 개정안은 도시공원의 원활한 조성을 위해 자치단체들이 도시공원 조성 기금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현행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해 15~40%까지 4단계로 감면하던 양도소득세를 25~50%로 10%포인트 늘리도록 했다.

도시자연공원 구역의 토지 및 지상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는 재산권을 침해함에 따라 50%로 감면하도록 했다.

박완주 의원은 “공원용지의 재산권을 침해받는 주민을 위해 우선 양도소득세 감면비율을 높이고 보유 세를 감면해야 한다” 며 “부작용이 속출하는 미개발 공원용지의 대책을 국가차원에서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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