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김찬술 의원, 물류시설 조성 시 난개발 방지를 위한 방안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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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김찬술 의원, 물류시설 조성 시 난개발 방지를 위한 방안마련 필요
  • 박종신 기자
  • 승인 2021.03.17 18: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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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술 산업건설위원장(대덕구2)
김찬술 산업건설위원장(대덕구2)

대전광역시의회 김찬술 의원(더블어민주당, 대덕구2)은 제257회 임시회 기간 중 안건으로 상정한「대전광역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심의 과정에서 대전시 물류단지관련 업무처리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다.

첫 번째 문제점은 업무가 양분돼 있다는 것. 일자리경제국에서 물류단지 관련 업무만 처리하고 있으며, 교통건설국에서 물류터미널사업과 물류창고 관련 업무를 처리하고 있어 이원화로 인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또 하나의 문제점으로는 물류단지와 물류터미널의 차이점은 지원시설과 물류단지지정 여부인데 둘 다 규모 등에 대한 규제가 없어 난개발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류단지 지정 시 전체면적 기준이 없고 물류단지시설용지의 비율이 공공시설용지를 제외한 면적의 60% 이상으로 계획하여야 하고 나머지 40%는 지원에 필요한 시설이 들어갈 수 있게 되어있다.

따라서, 이번 조례안을 보면 물류단지 조성계획 시 수요에 대해 실수요검증위원회에서 검증을 하겠다는 내용이나, 반면 민간 등이 물류터미널사업 또는 창고업 사업추진 시 이러한 수요나 예측에 대한 사전검증이 없이 조성되고 있어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전시 인근에 있는 4차선도로에 접하고 있는 땅을 구입하여 물류시설법에 따른 사업계획만 있으면 관련 물류시설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이는 자연녹지가 물류시설로 바뀌면서 40%는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것을 현재는 막을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근본적으로 물류시설법이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 일자리경제국이나 교통건설국에서 국토부에 적극적인 건의를 통해 난개발이 방지되어야 한다고 방안을 제시했다.

김찬술 의원은 물류시설 조성 시 도시계획심의 등을 받아 난개발이 되지않도록 관련 법령이나 조례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물류관련 업무가 일원화 될 수 있도록 조속히 업무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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