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 관저1동, 전입신고 않은 임차인 보증금 보호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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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 관저1동, 전입신고 않은 임차인 보증금 보호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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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3.21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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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정일자만 부여받고 전입 신고하지 않은 주민 대상으로 전입신고 안내문 배포

대전 서구(구청장 장종태) 관저1동 행정복지센터(동장 김완기)에서 보증금 분쟁사고 예방 등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발 벗고 나선다.

임차인이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확정일자를 부여와 전입신고를 통해 대항력을 갖춰 우선변제권을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혼동해 확정일자만 부여받아 보증금 분쟁을 겪는 주민이 늘고 있다.

이에 관저1동은 확정일자만 부여받고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관내 미 전입자를 대상으로 전입신고 안내문을 발송해 보증금 보호 등 임차인의 권리 보호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지난해부터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전입신고 여부를 전수 조사하여 통장들을 통해 이달 31일까지 미 전입자에게 안내문을 전달해 전입신고를 유도할 계획이다.

김완기 관저1동장은 안내문 전달을 통해 대항력을 갖추지 못한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을 확보하는 한편 숨은 미전입자의 전입으로 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주민의 복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전입신고 안내문 포스터.(사진=서구청 제공)
전입신고 안내문 포스터.(사진=서구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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