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주유소 유증기회수설비 설치지원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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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주유소 유증기회수설비 설치지원사업’ 추진
  • 이사렬 기자
  • 승인 2021.03.22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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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 1천만 원 지원, 주유소 휘발성 유기화합물 저감효과 기대 -
당진시청 전경
당진시청 전경

당진시가 주유소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쾌적한 대기환경 관리를 위해 주유소 유증기회수설비 설치지원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다음달 9일까지 희망자 신청을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는 휘발유를 주유·저장하는 과정에서 대기 중으로 발생하는 유증기를 회수하는 시설로, 지난해 4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당진시가 대기관리권역에 포함되면서 연간 휘발유 판매량이 300㎥ 이상인 주유소에서는 의무적으로 유증기 회수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주유소에서 배출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의 저감을 위해 연간 휘발유 판매량 2000㎥ 미만의 관내 주유소를 대상으로 토목·배관공사비를 제외한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비용의 일부를 주유노즐 최대 8기의 한도로 지원하며, 규모별로 차이는 있으나 스탠드형은 최대 800만원, 천장형은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연간 휘발유 판매량이 1000㎥ 이상인 곳은 내년 말까지(2000㎥ 이상은 ‘22. 4. 2.까지, 300~1,000㎥은 ‘23. 12. 31.까지) 유증기회수설비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며, 미설치 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니 유의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당진시 홈페이지(www.dangjin.go.kr)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접수는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당진시청 기후에너지과에 방문 또는 등기우편(당진시 시청11, 당진시청 기후에너지과)으로 제출하면 된다.

한광현 기후에너지과장은 이번 지원을 통해 영세 주유소의 재정부담을 줄이고 맑은 대기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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