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서북구, 4월말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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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서북구, 4월말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 이훈범 기자
  • 승인 2021.03.23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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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3개월 납기 연장

천안시 서북구가 4월말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운영하고,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해 2021년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한다.

납부기한 직권 연장 대상은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중소기업이다. 연장기간은 당초 4월 말에서 7월 말까지 연장된다. 국세인 법인세의 납부기한 직권 연장을 받은 기업은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을 별도로 세무과에 신청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연장혜택을 받을 수 있다.

3개월이 넘는 납부기한 연장이 필요한 법인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 만료일 3일전인 427일까지 서북구 세무과에 연장신청하면 된다.

    

지난해 기준 서북구 내 6,086개 법인에서 546억 원의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했다. 서북구는 올해도 2020년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해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법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7,244 법인 및 세무대리인에게 납부절차, 유의사항, 위택스 이용방법, 기한연장 등 성실신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강복옥 서북구 세무과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성실히 지방세를 납부해주시는 법인 관계자에게 감사하다지방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사전안내 및 홍보를 강화하고, 다양한 납세편의시책 추진, 연말정산분 신속 환급 등 코로나19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의 짐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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