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4월 말까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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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4월 말까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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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3.31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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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말 결산 법인, 2020년 귀속 법인소득 4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
논산시청 전경
논산시청 전경

논산시(시장 황명선)가 법인세법에 따라 12월말 결산법인의 2020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오는 430일까지 접수한다.

신고대상은 12월말 결산법인(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 포함)으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첨부서류를 관할 납세지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특히, 사업장이 여러 곳으로 분산돼 있는 법인은 종업원 수와 건축물의 연면적을 기준 삼아 법인지방소득세를 안분해 사업장 관할 지자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 방법은 신고서를 작성해 시청 세무과로 직접방문 또는 우편접수하거나 인터넷 지방세 납부 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해 전자신고․납부하면 된다.

    

올해의 경우 코로나19로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거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법인은 납부기한을 6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연장 신청할 수 있다.(신고는 430일까지 완료해야 함)

한편, 시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대상자와 세무대리인에게 1800여 건의 안내문을 발송하는 것은 물론 홈페이지 및 LED전광판을 활용해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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