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당부
상태바
금산군,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당부
  • 세종TV
  • 승인 2021.04.08 20: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납부기한 3개월 직권 연장
금산군청 전경
금산군청 전경

금산군은 관내 사업장을 두고 있는 12월 말 결산 법인은 오는 430일까지 2020년 귀속 법인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둘 이상 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별로 안분해서 신고서와 첨부 서류를 구비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안분하지 않고 하나의 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나 첨부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 20%가 적용된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경우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3개월 직권 연장도 실시한다.

    

직권 연장 대상은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중소기업이며 연장기한은 당초 4월 말에서 3개월 늘어난 7월 말까지다.

국세인 법인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을 받은 중소기업은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을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위택스를 통한 전자신고 시 마감일인 430일에는 원활한 신고가 어려울 수 있어 미리 신고해야 한다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전자신고나 팩스, 우편 등 이용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세종TV 지희홍 회장 취임, 제2도약 선언
  • 공주시, ‘제4회 유구색동수국정원 꽃 축제’ 기대감 고조
  • 충남연구원, 산·학·연 전문가들과 오존 관리 머리 맞대
  • 대전시, 대덕 평촌지구 도시개발사업 2단계 용지 공급
  • 대전시, 대전과학산업진흥원 이전 기념식수 및 정책포럼
  • 금산군, 제일어린이집 365x24 어린이집 지정…맞춤형 돌봄 체계 실현
    • 본사 : 세종특별자치시 금송로 210 (세종빌딩301호)
    • Tel : 044-865-0255
    • Fax : 044-865-0257
    • 서울취재본부 :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2877-12,2층(전원말안길2)
    • Tel : 010-2497-2923
    • 대전본사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룡로 150번길 63 (201호)
    • Tel : 042-224-5005
    • Fax : 042-224-1199
    • 공주취재본부 : 공주시 관골1길42 2층
    • Tel : 041-881-0255
    • Fax : 041-855-2884
    • 중부취재본부 : 경기도 평택시 현신2길 1-32
    • Tel : 031-618-7323
    • 부산취재본부 :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안로 90-4
    • Tel : 051-531-4476
    • 전북취재본부 : 전북 전주시 완산동 안터5길 22
    • Tel : 063-288-3756
    • 법인명 : {유}에스제이씨방송
    • 제호 : 세종TV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세종 아 00072
    • 등록일 : 2012-05-03
    • 발행일 : 2012-05-03
    • 회장 : 지희홍
    • 사장 : 배영래
    • 발행인 : 정일형
    • 편집인 : 황대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대혁
    • Copyright © 2025 세종TV.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e129@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