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특별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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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특별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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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4.14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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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산·대전지역 집중 단속, 3회 이상 체납차량 즉시 번호판 영치

금산군은 오는 5월 말까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특별기간을 운영한다.

단속반은 군청 재무과와 읍·면이 함께 구성해 관내 및 대전지역까지 집중 단속을 펼칠 방침이다.

이번 단속에는 탑재형 체납조회 단속차량을 활용하며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고 이외는 영치 예고로 자진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은 운행할 수 없으며 만약 번호판 없이 운행하거나 불법 번호판을 부착하는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모습.(사진=금산군)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모습.(사진=금산군)

3월 말 기준 관내 자동차세 체납액은 47500만 원으로 전체 체납액 223700만 원의 21.2%에 달한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특별기간 운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금산군청 재무과 징수팀(041-750-2443) 및 읍·면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특별기간을 통해 체납자들의 자진 납부 의식을 고취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앞으로도 체납액 징수율을 올릴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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