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지방재정 휘청… “부가가치세 20% 이상 지자체 이양”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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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지방재정 휘청… “부가가치세 20% 이상 지자체 이양”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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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3.30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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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가 부가가치세의 20% 이상을 지방소비세로 지자체에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정부 정책에 따라 영유아 무상보육료 등 복지비 지출은 확대되는데, 취득세 세율인하 등으로 수입은 되레 줄면서 지방의 주름살이 날이 갈수록 깊어지는 구조적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것이다.

31일 도에 따르면, 지방소비세는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지난 2009년 9월 마련한 ‘지방재정 지원제도 개편방안’에 따라 2010년 신설된 세목이다.

이는 2010년부터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5%를 지방세로 이양하고, 3년 뒤인 2013년부터 5%를 더 늘려 모두 10% 규모의 부가가치세를 지방세로 돌리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0년부터 부가가치세의 5%(2010년 기준 1800억 원)를 지방소비세로 이양하고, 지난해 10% 확대 약속을 지키지 않다 올해부터 당초 계획보다 1% 많은 11%를 지방세로 이양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정부 정책에 따라 씀씀이가 커진 반면 수입은 줄면서 지방소비세 전체를 새로운 세입으로 볼 수 없다는 점에 있다.

실제 정부는 지난해 영유아 무상보육을 전면 시행하고, 올해 7월부터는 기초노령연금과 장애인연금·기초생활보장 등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로 인해 도가 올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영유아 무상보육료 356억 원 ▲기초노령연금 133억 원 ▲장애인연금 31억 원 ▲기초생활보장 169억 원 등 모두 689억 원으로 집계되고 있다.

또 지난해 취득세 감면 연장(1만 9919건)과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감면(6919건), 주택 취득세율 영구인하(1만 1972건) 등으로 감소한 지방세는 833억 원에 달하지만, 연말까지 보전된 금액은 414억 원에 불과했다.

현재처럼 부가가치세 세수의 11%가 지방세로 들어오더라도 이는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보전액일 뿐, 지방이 쓸 수 있는 세수가 늘어난 것은 아니기 때문에 2009년 개편방안은 표면적으로만 지켜지고 있을 뿐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도는 과세 자주권을 확립하고, 지방 자주재원 확충 등을 위해 지방소비세 규모를 부가가치세의 20%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경우 도의 세수는 연간 5400억 원 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김기승 도 세정과장은 “현재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각각 79%와 21%로, 국세 비중이 훨씬 커 지자체 스스로의 힘으로는 어떤 일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한 뒤, “이 같은 ‘비정상’적인 구조를 ‘정상화’ 하기 위해서는 국세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하고, 현재 부가가치세의 11%인 지방소비세 세율을 20% 이상 인상해야할 것”이라며 정부 관련 부처 등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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