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구 발주 공사현장, 보행자 안전 뒷전, 시민피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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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구 발주 공사현장, 보행자 안전 뒷전, 시민피해 발생
  • 박종신 기자
  • 승인 2021.04.30 12: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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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카로운 펜스에 지나던 시민 손가락 인대 끊겨
-시공사 책임회피, 유성구 공사장 안전관리 감독 허점
날카로운 모습
날카로운 모습

대전 자치구가 발주한 공공사업 공사현장이 보행자 안전확보를 엉망으로 한 채 공사를 벌여 시민들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안전불감증을 노출하고 있다.

이는 최근 정부와 지자체가 공공분야 공사장의 안전사고 예방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발주기관의 관리감독에도 허점을 보이고 있다.

문제의 장소는 유성구 봉명동 ‘유성온천지구 관광활성화사업 조성사업’ 현장이다.

유성구가 유성온천지구 관광활성화를 위한 볼거리와 즐길거리 제공을 위해 지난해 12월 착수, 오는 5월 중순 완공예정으로 온천탑 시설정비와 워터스크린 업사이클 등의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시공사는 (주)드림랜드가 맡았다.하지만 이곳은 평소 보행자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어서 보행자 안전규정을 확보하고 공사를 벌여야 함에도 각종 자재와 장비, 배출된 건설폐기물 등이 주변에 방치한 채 공사를 하고 있어 보행자들은 무방비로 차도를 침범할 수 밖에 없어 안전 위협을 받고 있다.

    

특히, 공사장 주변에 설치된 안전펜스는 규격화된 안전펜스가 아닌 표면이 칼날처럼 날카롭고 인체접촉시 자상과 충격을 줄 수 있는 외부로 돌출된 비규격의 펜스를 설치해 놔 문제가 되고 있다.

결국 이곳을 지나던 시민 A씨가 넘어지면서 날카로운 펜스에 손가락 인대가 끊기는 사고가 발생했다.

그럼에도 시공사는 자신들은 책임이 없다며 보행자 안전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비난을 받고 있다.

관리감독기관인 유성구도 보행시민들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음에도 공사현장의 안전규정 미비점을 방치한 책임을 면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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