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공유 킥보드 교통안전대책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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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공유 킥보드 교통안전대책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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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5.27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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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527일 공유 킥보드의 안전 관리를 위하여 대전시에서 운영 중인 대여업체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안전한 이용문화 확산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기로 의지를 모았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513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이하 PM) 안전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필요한 안전조치 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대전시 및 자치구 관계자와 전동킥보드 대여업체 9개사 대표가 참여하였다

대전시에는 올해 5월 말 기준 9개 업체 4,710대 규모의 공유 전동킥보드가 운영 중으로 킥보드 이용 후 보도 위 무단방치 및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이용자들로 인하여 불편을 겪는 시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 시행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등 PM을 운행하려면 원동기면허 이상의 면허(위반 시 범칙금 10만 원)를 소지해야 하며, 동승자 탑승 금지(위반 시 범칙금 4만 원), 안전모 미착용(범칙금 2만 원), 등화장치 미작동(범칙금 1만 원), 과로ㆍ약물 등 운전(범칙금 10만 원), 어린이(13세 미만) 운전 시 보호자 처벌(과태료 10만 원) 등 관련 규정이 신설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간담회에서 대전시는 무면허 운전 방지를 위한 운전면허 및 본인 인증시스템 마련, 도로변 무단방치에 따른 주정차 가이드라인 및 보행자의 통행 불편 해소를 위하여 PM 전용 주정차 공간을 확보와 자전거 보행자 겸용 도로내 속도 하향 등 안전대책 강구, 신속한 수거 및 관리체계 방안 마련, 공유 킥보드 안전수칙 준수를 위한 용자 교육 및 홍보방안 등에 대해 대여업체 및 자치구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대전시 한선희 교통건설국장은 공유 전동킥보드 이용에 대하여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유관기관 및 운영업체 간 상호 협력을 통해 이용 질서를 확립해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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