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의원,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수상
상태바
성일종 의원,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수상
  • 세종TV
  • 승인 2021.06.04 16: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착오 송금으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는「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우수 법 률안으로 선정
- 각 의원실이 신청한 170건의 법안 중 30건만 선정되어 상위 17%에 해당돼

성일종 의원(국민의힘, 서산·태안)4지난 해 대표발의해 통과시킨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우수법률안으로 선정돼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은 매년 국회의장 및 부의장, 교섭단체 추천을 통해 21명의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의정대상 심의위원회가 선정하고 국회의장이 시상해오고 있다. `205월부터 `21228일까지의 기간 동안 본회의에서 가결된 법안 중 법안의 독창성 성안 과정의 노력 법제적 완성도 정책효과 및 비용 등을 고려해 우수법안을 선정하여 해당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의원에게 수여하고 있다.

올해 의정대상은 각 국회의원실에서 추천한 법률안 170건 중 30건만 선정돼 상위 17%만 시상하게 되었다.

    

우수 법률안으로 선정된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성 의원이 지난 2020910일에 대표 발의해서 2020129일에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이 법안은 송금인이 은행을 통해 착오 송금액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예금보험공사에 반환 신청을 해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성 의원은 7월부터 법안이 시행되면 소송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절감되고 부당이득을 돌려주는 사회적 풍토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금융소비자가 보호될 수 있도록 힘쓰고, 국민이 우선되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단독]공주시 사봉천 하상정비사업 부실공사 물의
  • ‘기후위기·환경문제 해결 다짐’
  • 신천지자원봉사단 대전지부, 현충일 맞아 무궁화로 평화 전해
  • 대전시, 제30회 세계 환경의 날 기념행사 성료
  • 폐현수막 재활용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 민주당 세종시당, "이재명 대통령 당선은 세종시를 진짜수도 완성하라는 염원"
    • 본사 : 세종특별자치시 금송로 210 (세종빌딩301호)
    • Tel : 044-865-0255
    • Fax : 044-865-0257
    • 서울취재본부 :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2877-12,2층(전원말안길2)
    • Tel : 010-2497-2923
    • 대전본사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룡로 150번길 63 (201호)
    • Tel : 042-224-5005
    • Fax : 042-224-1199
    • 공주취재본부 : 공주시 관골1길42 2층
    • Tel : 041-881-0255
    • Fax : 041-855-2884
    • 중부취재본부 : 경기도 평택시 현신2길 1-32
    • Tel : 031-618-7323
    • 부산취재본부 :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안로 90-4
    • Tel : 051-531-4476
    • 전북취재본부 : 전북 전주시 완산동 안터5길 22
    • Tel : 063-288-3756
    • 법인명 : {유}에스제이씨방송
    • 제호 : 세종TV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세종 아 00072
    • 등록일 : 2012-05-03
    • 발행일 : 2012-05-03
    • 회장 : 지희홍
    • 사장 : 배영래
    • 발행인 : 정일형
    • 편집인 : 황대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대혁
    • Copyright © 2025 세종TV.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e129@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