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3주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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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3주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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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6.13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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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7. 5.(월) 적용 준비, 상황이 악화되면 거리두기 강화 -
대전시청 전경
대전시청 전경

대전시는 정부의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1.5단계를 오는 14일부터 내달 4일까지 3주간 더 연장한다.

전국 확진자 수가 5주간 500명 중반 규모로 발생하고 대전시의 경우 주간 확진자 수가 일 평균 20여명이나 대부분이 확진자와 밀착접촉자이고 역학조사 중인 신규환자는 비교적 적어 이같이 고려됐다.

또 현재 고령층의 백신 예방 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고령층 감염 및 위증증 환자 감소가 예상돼 내려진 조치이다.

대전시는 코로나 상황의 심각성과 전파 확산에 대한 위기는 있지만, 내달 5일부터 적용 예정인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와 현 단계와의 시민 적응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대전시는 현 1.5단계 중 확진자가 다수 발생할 경우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할 방침이다.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있어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발표한 다소 완화된 스포츠시설 관람(50%)과 대규모 콘서트(최대 4,000) 방역 수칙은 대전시 위기 상황을 고려하여 스포츠 관람(30%)과 콘서트(99명 이내)는 종전과 같다.

    

사적모임과 관련해서 지난 1일부터 직계가족 모임의 경우, 예방종자(1차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 및 예방접종완료자)8인의 인원 제한에서 제외됐고, 내달 1일부터는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모임을 포함한 모든 집합모임행사 인원 산정에서 제외된다.

* 예방접종 완료자 :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또는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로서 예방접종 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

예방접종 증명서는 스마트폰 어플(COOV)과 보건소, 접종기관에서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대전시와 5개 자치구는 모든 공무원들을 동원해 감염 전파에 취약한 다중이용시설(유흥시설, 식당, 노래연습장, 체육시설, 종교시설)에 대한 집중점검에 하고 있으며 위반 시에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철모 대전시 행정부시장은 코로나19가 더 이상 확산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만남을 자제해 달라“7월에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방역에 대한 시민 참여를 호소하면서 코로나 확산을 진정시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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