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전시-시민단체 등 11명 입찰비리 고발
상태바
국민의힘, 대전시-시민단체 등 11명 입찰비리 고발
  • 박종신 기자
  • 승인 2021.06.15 19: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소연 변호사 (대전시당 시정감시단장)
김소연 변호사 (대전시당 시정감시단장)

국민의힘 대전시당이 대전시로부터 위탁해 운영되는 기관에서 특정 업체들이 선정될 수 있도록 시청 공무원과 위탁기관이 공모한 정황을 포착해 국민권익위에 고발했다.

국민의힘 대전시당(위원장 장동혁) 시정감시단(단장 김소연 변호사)15일 대전시와 대전시위탁기관의 입찰비리와 관련, 대전시 전·현직 공무원 2명과 시민단체 및 업체 관계자 등 총 11명을 국민권익위원회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발된 내용을 보면, 대전시 사무관이 업체로부터 받은 제안서를 대전시에서 위탁받아 운영되고 있는 대전시사회적자본지원센터에 전달한 후 입찰에 선정될 수 있도록, 입찰공고서류 작성에 업체와 협의토록 했다.

대전시 측은 수 차례에 걸쳐 위탁업체에 이 같은 내용의 이메일을 전달했고, 수탁기관은 업체 관계자들과 만나 상의를 했다. 이렇게 처리된 입찰금액만 10억 원 이상이다.

    

변호사인 김소연 시정감시단장은 "입찰공고서류인 입찰제안요청서 작성에 대전시와 시민단체, 업체가 공모해 방향이나 구체적인 내용을 상의하기도 했다""심지어 친분관계가 두터운 이들이나 관계자들이 입찰심사위원으로 배정되는 등 전형적인 입찰비리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어 "입찰비리가 이뤄진 결정적 증거 뿐 아니라, 구체적인 증언들도 많이 확보해 고발장에 기재했다""구체적인 증거와 증언이 나온만큼 시민단체의 이권사업에 특혜를 줬던 허태정 대전시장의 무능과 부패가 여과없이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공익신고자들의 보호와 더불어 시민단체와 관련된 문제여서 검경에 외압을 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국민권익위원회에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김명수 칼럼] 노란 봉투법은 법치의 진전이며, 상식의 회복이다
  • 정부는 고금리로 신음하는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그리고 서민의 고통을 외면해서는 안된다
  • [김명수 칼럼] 노비 근성, 21세기 대한민국을 좀먹는 그림자의 뒤안길
  • [김명수 칼럼] AI 이전과 AI 이후, 대한민국의 선택은?
  • 노동정책, 이념이나 감정이 아닌 현실과 전문성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 “AI는 생존의 조건”…미래를 이끄는 리더십 ‘KLA 심포지엄’ 성료
    • 본사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1962 법조타운B 502호 (Tel : 044-865-0255, Fax : 044-865-0257 )
    • 서울취재본부 :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2877-12,2층 전원말안길2 (Tel : 010-2497-2923)
    • 경기취재본부 : 경기도 고양시 덕은동 덕은리버워크 B동 1213호 (Tel : 070-7554-1180)
    • 대전본사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룡로 150번길 63 201호 (Tel : 042-224-5005, Fax : 042-224-1199)
    • 법인명 : (유)에스제이비세종티브이
    • 제호 : 세종TV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세종 아 00072
    • 등록일 : 2012-05-03
    • 발행일 : 2012-05-03
    • 회장 : 지희홍
    • 사장 : 배영래
    • 발행·편집인 : 황대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대혁
    • Copyright © 2025 세종TV.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e129@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