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송선‧동현 신도시’ 소통창구 마련…개발행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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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송선‧동현 신도시’ 소통창구 마련…개발행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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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6.16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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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담TF 구성하고 주민 의견 수렴 박차,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 지정 -

공주시(시장 김정섭)송선동현 신도시개발사업을 전담할 TF를 구성하고 소통창구를 마련해 시민 의견을 적극 수렴한다.

윤도영 경제도시국장
윤도영 경제도시국장

윤도영 경제도시국장은 16일 열린 제133차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존관 부시장을 단장으로 총관분야 업무지원분야 투기방지분야 주민소통분야 등 총 4개팀으로 구성된 전담 TF 구성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사업을 단순한 주택공급 차원을 넘어 공주시 발전의 획기적인 전기로 삼을 계획이라며 이에 걸맞은 지원체계를 가동, 사업추진 단계별 대응과 신속한 절차 이행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주민과의 소통이 이번 신도시 개발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내다보고 해당지역 주민을 비롯한 공주시민들과의 소통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

오는 17일에는 공주시와 충남개발공사, 해당지역 주민 등 3자가 참여하는 첫 번째 간담회를 개최해 사업 목적 및 방향을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하고 주민들의 의견도 충분히 청취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시는 이 같은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간담회를 상시 개최하고, 다양한 의견 및 건의사항 등을 사업 시행자인 충남개발공사 측에 정확하게 전달,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공주 송선동현 신도시 개발사업 현장 모습.
공주 송선동현 신도시 개발사업 현장 모습.

한편, 시는 지난 3일 신도시 사업 지구 일대를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으로 지정을 완료, 고시하고 투기행위 원천 차단에 나섰다.

이에 따라 사업지구 내 개발행위허가 대상에 해당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등의 행위가 전면 제한된다.

다만,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과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 등은 일부 예외가 적용된다.

윤도영 국장은 내년 6~7월쯤에는 개발계획 수립 초안을 바탕으로 주민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라며 시민들과 함께 이번 사업이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자리 잡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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