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조정
상태바
대전시, 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조정
  • 세종TV
  • 승인 2021.07.07 14: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21일까지 식당·카페, 유흥, 노래연습장 등 23~05시 영업 제한 -
-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23시 이후 야외 음주도 금지 -

대전시가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를 2단계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식당과 카페,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등은 23시부터 다음날 05시까지 운영이 금지된다. 다만 식당과 카페는 23시부터 다음날 05시까지는 포장과 배달은 허용한다.

대전시는 8일부터 21일까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조정한다고 7일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지난 1일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에 따라 2단계에 준하는 강화된 1단계로 조정하고 방역을 강화했지만, 여전히 코로나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알파와 델타 변이바이러스의 유입 등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고 다중이용시설, 학교, 사업체, 종교시설 등 일상의 모든 생활 장소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확산세 차단을 위한 특단의 조치이다.

2단계 시행으로 종교시설은 좌석수 30% 이내, 결혼과 장례를 포함은 모든 행사는 99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이와 함께 대전시는 방역 현장에서 실효성 담보를 위해 특별수칙도 시행한다.

우선 백신 접종자와 완료자를 포함한 모든 시민은 예외 없이 실내·실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23시 이후에는 공원·하천 등 야외에서 음주 행위가 금지된다.

방역 수칙을 위반한 업소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고 위반에 따른 집단감염 발생 시 손실보상금, 재난지원금 등 각종 보상을 제외키로 했다. 과태료 부과와 별도로 10일간의 집합금지 명령도 발령한다.

대전시는 2단계 기간 동안 PCR 진단 검사의 시민 편의성을 도모하고 확진자를 빠르게 찾기 위해 한밭임시선별검사소의 운영시간을 야간 21시까지 연장한다.

(평일 09:30~17:00 09:30~21:00, 공휴일 12:00~16:00 12:00~21:00)

아울러 고위험시설인 유흥·단란주점 영업주와 종사자는 2주에 1 주기적으로 진단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이번 달부터 18~59세까지 76만 명에 대한 하반기 백신 접종을 시작하면 11월까지 집단면역을 형성될 것라며 앞으로 2주간 시민 모두가 힘을 합쳐 이번 위기를 극복하는데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대통령 윤석열이여, 더 이상 이재명의 꼼수에 속지 말라
  • 목민(牧民)의 방법을 알고 실천한 안철수 의원
  • 자신의 눈에 있는 '대들보'를 먼저 보라
  • 어르신들을 지극정성으로 섬기는 갈마아파트 부녀회
  • 제22대 총선의 결과와 방향은?
  • 【YBN TV】2024, 제11회영산강유체꽃대축제
    • 본사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34 (르네상스 501호)
    • Tel : 044-865-0255
    • Fax : 044-865-0257
    • 서울취재본부 :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2877-12,2층(전원말안길2)
    • Tel : 010-2497-2923
    • 대전본사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룡로 150번길 63 (201호)
    • Tel : 042-224-5005
    • Fax : 042-224-1199
    • 공주취재본부 : 공주시 관골1길42 2층
    • Tel : 041-881-0255
    • Fax : 041-855-2884
    • 중부취재본부 : 경기도 평택시 현신2길 1-32
    • Tel : 031-618-7323
    • 부산취재본부 :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안로 90-4
    • Tel : 051-531-4476
    • 전북취재본부 : 전북 전주시 완산동 안터5길 22
    • Tel : 063-288-3756
    • 법인명 : (사)한국불우청소년선도회
    • 제호 : 세종TV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세종 아 00072
    • 등록일 : 2012-05-03
    • 발행일 : 2012-05-03
    • 회장 : 김선용
    • 상임부회장 : 신명근
    • 대표이사: 배영래
    • 발행인 : 사)한국불우청소년선도회 대전지부
    • 편집인 : 김용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선규
    • Copyright © 2024 세종TV.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e129@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