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용(대전 동구의회) 의원, 구민의 권익과 복지 증진 위한 조례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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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용(대전 동구의회) 의원, 구민의 권익과 복지 증진 위한 조례 대표발의
  • 박종신 기자
  • 승인 2021.07.18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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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양아동 복지 증진과 전기자전거 구입비용 지원 근거 마련 -
박철용 의원 조례안 발의
박철용 의원 조례안 발의

대전 동구의회 박철용 의원(국민의힘, 대전 동구 다선거구)16, 258회 임시회 제1차 도시복지위원회에서대전광역시 동구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대전광역시 동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동구에서 신고일 기준 1년 이상 거주한 입양부모에게 입양아동 1명당 50만원(장애아동 10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있어, 본 조례가 시행되면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탄소배출 저감을 위해 승용차를 대체할 교통수단으로서 전기자전거를 구입 시 구매비용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기자전거의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구입비용 지원 금액은 한 대당 30만원 이내로, 대전광역시 동구에서 2년 이상 거주하는 사람이면 지원 받을 자격이 된다.

    

박 의원은 본 조례가 시행되면 입양가정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재정적 지원이 확대되어 건전한 입양문화 정착과 입양아동의 복지가 증진될 것이며,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통해 도심지 교통체증 해소와 차량 배기가스로 인한 미세먼지 저감 등으로 주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조례안은 16일 제258회 임시회 제1차 도시복지위원회 심사를 마쳤으며, 26일 제6차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남겨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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