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민여러분, 주민세 8월 31일까지 꼭 납부 하세요!
상태바
당진시민여러분, 주민세 8월 31일까지 꼭 납부 하세요!
  • 이사렬 기자
  • 승인 2021.08.10 20: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7월1일 기준 당진시에 주소를 둔 개인·법인 납부 -
당진시청 전경
당진시청 전경

당진시(시장 김홍장)71일 기준 당진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에게 부과되는 주민세 개인분을 72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주민세는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인분과 사업소분, 종업원분 등 3개로 단순화되고 납기는 8월로 통일됐다.

개인분 주민세는 과세기준일인 71일 현재 당진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사업소분 주민세는 71일 현재 당진시에 사업소를 둔 법인과,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납부 대상이다.

사업소분 주민세는 산출 세액을 신고한 후 납부하면 되며 시는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는 신고·납부할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납세자에게 우편 발송했고, 납세자는 송달받은 납부서에 기재된 금액을 831일까지 납부하면 별도의 신고 없이 정당하게 세액을 신고·납부한 것으로 인정된다.

    

납부기한은 831일까지로 기한을 넘기면 가산금(또는 가산세)이 추가로 부과되며, 주민세는 ATM(통장·현금카드), 신용카드, ARS(080-350-0022), 가상계좌, 위택스 등 다양하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개편된 과세체계에 따라 착오 없이 주민세 사업소분을 납부할 수 있도록 홍보와 안내에 힘쓰고 있다″며 올해 전년도와 사업장 연면적에 변동이 있다면 변경사항을 반영해 정확한 세액을 831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진시청 세무과 지방소득세팀(041-350-3460~3) 또는 주소지(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세종시의회 정의현 비서실장 퇴임식 "의회-집행부 협치 위해 가교역할 힘써"
  • 들끓는 자의 향연을 거두며 ...
  • 대전시, 빵축제에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관 운영
  • 세종TV, 남향복지재단과 업무 협약 체결…중증장애인 보호 협력
  • SJB세종TV, '창립 15주년 기념식 및 확장이전 개소식' 개최
  • 이상민 전 국회의원 별세
    • 본사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1962 법조타운B 502호 (Tel : 044-865-0255, Fax : 044-865-0257 )
    • 서울취재본부 :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2877-12,2층 전원말안길2 (Tel : 010-2497-2923)
    • 경기취재본부 : 경기도 고양시 덕은동 덕은리버워크 B동 1213호 (Tel : 070-7554-1180)
    • 대전본사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룡로 150번길 63 201호 (Tel : 042-224-5005, Fax : 042-224-1199)
    • 법인명 : (유)에스제이비세종티브이
    • 제호 : SJB세종TV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세종 아 00072
    • 등록일 : 2012-05-03
    • 발행일 : 2012-05-03
    • 회장 : 지희홍
    • 사장 : 배영래
    • 발행·편집인 : 황대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대혁
    • Copyright © 2025 SJB세종TV.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e129@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