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사공노, 이수진 국회의원과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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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사공노, 이수진 국회의원과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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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8.27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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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소방인권 회복에 관심을 가져야 할 때
- 최근 화재현장에서 소방관 사망자 3명 발생
- 소방분야에 ‘중대재해처벌법’ 도입 해야... 소방지휘부 경각심 가져야

소방을사랑하는공무원노동조합(이하 소사공노)는 27일  대전시청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이수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과 대전지역 공무원 노동조합들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사진우측부터,대전교육청 공무원노동조합 한상호 위원장, 이수진 국회의원, 소방을사랑하는공무원노동조합 박일권 위원장, 대전광역시청노조 김성용 위원장.
사진우측부터,대전교육청 공무원노동조합 한상호 위원장, 이수진 국회의원, 소방을사랑하는공무원노동조합 박일권 위원장, 대전광역시청노조 김성용 위원장.

이날 이수진 의원의 노동 관련 의정활동 보고로 시작된 간담회에서 소사공노 박일권 위원장은 제복 근무자인 소방관은 계급장의 가시성으로 인해 하위직은 움츠려들 수밖에 없고, 상급자는 부지불식간에 갑질이 당연시 되어왔다며,

특히 화재현장 등에서 대원들이 갑질피해로 인한 위기대응 판단력을 잃을 수 있어 자치 생명에 치명적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성토했다.

최근 지난 3개월 동안 세 명의 소방관이 사망했지만 소방 어느 지휘부도 책임지지 않는 시스템은 현장 대원들의 사기를 꺾는 시스템이라며, 이제 소방 공적 분야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방관 근무방식 개선(31교대), 일과표 폐지, 화재진화수당 현실화, 소방 인권 회복, 코로나로 인한 구급대 인력 수급 문제, 계급체계 개선 등 대책을 꾸려 줄 것을 당부하였다.

끝으로 이수진 의원은 소방공무원의 인권 회복과 노동처우 개선을 위해 관련법 개정안 등을 발의해 소방관 누구나 직장이 삶의 실현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확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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