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속도 5030 100일, 교통사고 줄었지만 미세먼지 23%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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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속도 5030 100일, 교통사고 줄었지만 미세먼지 23%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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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10.07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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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환경연구원 대기질 측정 결과 미세먼지 22.9%, 이산화질소 4.2% 증가
- 교통사고 예방효과 크지만 도심부 대기오염 방지 대책도 마련해야
박영순 국회의원
박영순 국회의원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이 도시부 지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추진한 안전속도 5030 시행 100일 동안 교통사고는 줄었지만 미세먼지는 23%나 증가한 것으로 드러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박영순 국회의원(대불어민주당, 대전 대덕구)6일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연구원이 제출한최근 2년간 도로변대기 측정망 측정 결과자료를 분석한 결과 안전속도 5030 시행 100(2021.4.17.~7.26) 동안 차량 배출 대기오염 물질인 미세먼지(PM-10 /) 농도가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전국 평균 22.9% 증가했고 초미세먼지(PM-2.5/) 농도는 5.6%, 이산화질소(NOppm) 농도는 4.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러한 결과는전국 도시대기 측정망 측정 결과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전국 미세먼지 농도는 22.6%, 초미세먼지도 6.3% 증가했다.

전국 주요 도시 중 대기질 오염도가 가장 심각한 도시는 인천광역시로 미세먼지 35.1%, 초미세먼지는 29.4% 증가했다. 다음으로 충북 34.4%, 광주 32.3%, 경기 27.0%, 대전 26.7%, 전북 22.2% 순으로 전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산화질소가 가장 많이 증가한 도시는 전북으로 15.4% 증가했고 다음으로 서울 13.8%, 울산 13.3%, 인천 13.0%, 충북 11.8% 증가했다.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지난 811일 안전속도 5030 시행 100일간 교통사고, 통행속도, 제한속도 준수율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5030 적용지역* 내 보행자 사망자가 16.7% 감소하고, 통행속도는 1.0km/h 감소하는 등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다고 밝히면서도 대기질 오염문제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른 주거·상업·공업지역 내에서 제한속도가 50km/h 이내인 곳

국내 자동차 전문가 다수는 안전속도 5030 시행에 대해 승차정원 16인 이상 승합차나 버스, 적재중량 1톤 초과 화물차의 경우 대부분의 자동차 제작사들은 60km/h를 전후하여 최적의 연비가 나오도록 자동차를 설계하고 있는데 50km/h 도심 제한속도에 맞게 운전을 하다 보면, 60km/h일 때보다 낮은 기어비와 높은 엔진 회전수 때문에 연비와 배출가스가 오히려 악화될 수 있다고 수차례 경고한 바 있다.

특히, 노후된 경유차량(4, 5등급)은 저속 주행을 할 경우 엔진의 연소온도가 낮아지고 DPF와 촉매 등의 온도가 내려가 카본이 누적되면서 연비도 더욱 나빠지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박영순 의원은 미래형 자동차는 라이더, 적외선카메라 및 영상센서 등을 통해 차대차 사고는 물론 보행자의 안전까지 고려한 긴급제동 장치 등 많은 첨단 장치들을 선택할 수 있어 사고가 줄어들 것이라며 교통사고 대책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지만 배출가스 및 미세먼지의 폐해는 앞으로 나와 우리 가족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미래의 문제인 만큼 범정부 차원의 자동차 배출가스 예방대책도 함께 고민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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