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정기분 등록면허세 1억6400만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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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정기분 등록면허세 1억6400만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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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1.12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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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16일부터 2월 3일까지 납부 기간 운영
금산군청 전경
금산군청 전경

금산군은 2022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16400만 원을 부과·고지하고 오는 16일부터 23일까지 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납부 기한이 경과되면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담해야 한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과세기준일(11) 기준 행정청으로부터 면허를 받은 주민을 대상으로 1종에서 5종까지 규모에 따라 4500원에서 27000원의 정액세로 부과된다

납부 방법은 가상계좌 입금 신용카드 인터넷뱅킹 은행CD/ATM기 등을 통해 조회·납부 가능하며 위택스(www.wetax.go.kr)나 금융결제원 지로(www.giro.or.kr)를 이용해 고지서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등록면허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금산군청 재무과(041-750-3482)나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납부기한 내 100% 완납될 수 있도록 주민들께서 협조해주시길 당부드린다올해 행정 신뢰성을 바탕으로 올바른 조세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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