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정기분 등록면허세 1억6400만 원 부과
상태바
금산군, 정기분 등록면허세 1억6400만 원 부과
  • 세종TV
  • 승인 2022.01.12 13: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1월 16일부터 2월 3일까지 납부 기간 운영
금산군청 전경
금산군청 전경

금산군은 2022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16400만 원을 부과·고지하고 오는 16일부터 23일까지 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납부 기한이 경과되면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담해야 한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과세기준일(11) 기준 행정청으로부터 면허를 받은 주민을 대상으로 1종에서 5종까지 규모에 따라 4500원에서 27000원의 정액세로 부과된다

납부 방법은 가상계좌 입금 신용카드 인터넷뱅킹 은행CD/ATM기 등을 통해 조회·납부 가능하며 위택스(www.wetax.go.kr)나 금융결제원 지로(www.giro.or.kr)를 이용해 고지서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등록면허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금산군청 재무과(041-750-3482)나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납부기한 내 100% 완납될 수 있도록 주민들께서 협조해주시길 당부드린다올해 행정 신뢰성을 바탕으로 올바른 조세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김명수 칼럼] 노란 봉투법은 법치의 진전이며, 상식의 회복이다
  • [김명수 칼럼] 노비 근성, 21세기 대한민국을 좀먹는 그림자의 뒤안길
  • [김명수 칼럼] AI 이전과 AI 이후, 대한민국의 선택은?
  • 노동정책, 이념이나 감정이 아닌 현실과 전문성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 [김명수 칼럼]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좋은 리더”가 아니라 “위대한 리더”다
  •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형식적 정의를 위한 뿌리인가, 아니면 실질적 혼란의 전조인가
    • 본사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1962 법조타운B 502호 (Tel : 044-865-0255, Fax : 044-865-0257 )
    • 서울취재본부 :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2877-12,2층 전원말안길2 (Tel : 010-2497-2923)
    • 경기취재본부 : 경기도 고양시 덕은동 덕은리버워크 B동 1213호 (Tel : 070-7554-1180)
    • 대전본사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룡로 150번길 63 201호 (Tel : 042-224-5005, Fax : 042-224-1199)
    • 법인명 : (유)에스제이비세종티브이
    • 제호 : 세종TV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세종 아 00072
    • 등록일 : 2012-05-03
    • 발행일 : 2012-05-03
    • 회장 : 지희홍
    • 사장 : 배영래
    • 발행·편집인 : 황대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대혁
    • Copyright © 2025 세종TV.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e129@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