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논객 눈에 비친 황운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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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논객 눈에 비친 황운하 의원.
  • 김용복/ 칼럼니스트
  • 승인 2022.02.15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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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복/ 칼럼니스트
김용복/ 칼럼니스트

“심성이 착하고 올곧은 사람, 황운하”.

그를 만나본 사람들은 그렇게 말한다. 그러나 그를 만나보지 않는 사람들은 “황 의원은 청와대의 울산시장 하명 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으로 수사를 받던 인물로 사표를 내고, 사표 수리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여서 면직 처리가 불가능한 상황인데도 지난 4월 총선에 출마해 당선된 인물”이라고 비난하며 “어찌 그런 인물이 국회의원이 됐단 말이냐?” 라며 그를 부정적 인물로 보고 있다.

필자도 그를 만나보기 전에는 후자에 가까운 평가를 했었다. 왜냐하면 경찰이 2020년 5월 29일 '조건부 면직처리'하기 전까지도 황 의원은 치안감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던 터라 겸직논란이 있었기 때문이다.

조선일보 2022.02.11. 자 기사에 의하면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은 청와대가 지방선거 직전인 2018년 1월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에 대한 ‘하명 수사’를 울산경찰청에 지시하고 송철호 민주당 울산시장 후보의 공약 수립 등을 지원했다는 것이다. 검찰 수사와 법원 재판에서 당시 울산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김 전 시장 관련 수사가 청와대 하명에 의한 것으로 안다’는 취지의 증언을 한 것은 처음이다.“라고 보도하고 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을 청와대가 지방선거 직전인 2018년 1월에 ‘하명 수사’를 울산경찰청(청장 황운하)에 지시했다는 것이다. 황의원 본인은 절대 청와대 하명이 없었다고 하나, 기사의 내용으로 본다면 청와대의 하명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언제든 진실은 밝혀지게 될 것이므로 시간이 지나고 정권이 바뀌면 밝혀지게 될 것이다.  

겸직 논란에 대해서도 말썽이 많았다.

황 의원은 2020년 4·15 총선 출마를 위해 경찰청에 의원면직을 신청했지만,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피의자로 형사재판을 받는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통령 훈령에 따라 비위 사건으로 조사나 수사를 받는 공무원은 스스로 그만둘 수 없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그러나 대통령 령(令)보다 법이 상위 기준인 것이다. 결국 황 의원은 경찰 공무원 신분을 유지한 채 총선에 출마했고 이어서 당선의 쾌거를 이뤘던 것이다.

확실히 해두기 위해 대법원 판결문을 보자.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기한 내에 사직원을 제출했다면 그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직원 접수 시점에 그 직을 그만 둔 것으로 간주하므로 이후 정당 추천을 받기 위한 정당 가입 및 후보자등록을 할 수 있다”고 무죄 판결 이유를 들었다.

황운하 의원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도 보자.

『시야를 가렸던 아침 안개가 조금씩 걷혀가고 있는 듯 합니다. 억지로 몰고 가보려는 검찰, 정치권, 일부 언론의 무분별한 행태에 분노합니다. 큰 줄기의 팩트체크는 어느 정도 이루어진 듯 합니다.

1.선거 개입 수사 논란

김기현 전 시장을 낙선시키기 위한 무리한 수사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경찰에게 그런 의도가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김기현 전 시장은 선거를 앞두고 경찰에 소환되어 조사를 받았어야 합니다. 김기현 전 시장은 피고발인이었습니다.

지금 검찰이 벌이듯 무리한 수사를 진행하려면 얼마든지 입건 소환조사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사는 필요에 의해 최소한도로 이루어져야 하고, 절제된 방법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수사의 원칙을 지키려 노력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선거 개입이라는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 그를 참고인 신분으로 전환시키고 소환조사 한번 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선거 출마가 예상되는 사람, 또는 그 주변 사람의 부패 비리에 대한 정상적인 수사 착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어느 시점부터 또 후보자와 어떤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수사는 이를 덮어두어야 하느냐고 말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를 덮어 둘 경우, 오히려 직무유기가 성립하지 않을까요? 또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이 아닌가요?

2.“경찰 수사 결과를 검찰이 불기소 처분했으니 무리한 수사이다?”라고 하는 말에 대하여도 밝히겠습니다.

거꾸로 검찰이 무리한 불기소 처분을 했다는 것이 경찰판단입니다. 당시 울산청 수사팀은 검찰의 불기소 결정을 납득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훗날의 재조사 또는 특검 등에 대비하여 검찰의 불기소 결정을 반박하는 분석보고서를 작성해 놓았습니다.

검찰이 애초부터 불기소처분이라는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오히려 경찰수사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수사지휘를 해왔다는 의심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요 참고인의 진술이 검찰 단계에서 갑자기 변경되는 납득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고래고기 사건에 대한 앙갚음의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됩니다.

또 하나는 불기소 처분을 함으로써 경찰의 정당한 수사를 무리한 수사로 몰아가면서 당시 경찰 수사과정에 대한 검찰수사의 명분을 쌓고자 했을 것입니다.

    

3.울산청 수사의 본질은 부패비리수사 또는 토착비리 수사에 대하여도 밝히겠습니다.

울산청은 김기현 전 시장의 형과 동생, 처 이종사촌 그리고 비서실장 등 이른 바 측근들의 심각한 부패비리에 대해 정상적인 수사활동을 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수사 방해와 불기소처분으로 인해 처단되어야 할 부패비리가 덮이고 말았습니다. 이게 본질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선거 전후에 특정 정치세력이 정치적 목적으로 경찰수사 또는 검찰수사를 무리하게 공격하는 것은 허다합니다. 그러나 이를 빌미로 과도하게 의혹을 부추기면서 있지도 않은 하명수사니 선거개입 수사니 하면서 나라를 시끄럽게 하고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은 개탄스러운 일입니다.

작금의 검찰발 뉴스를 접하다보면 검찰이 사건의 틀을 짜놓고 억지로 꿰맞추어 가보려는 움직임이 느껴집니다.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검찰도 언론도 정치인도 모두 이성을 되찾고 차분히 진실을 응시하길 바랍니다.』

그랬을 것이다.

그의 외모는 금강역사처럼 무섭게 생겼으나 심성은 착하고 올곧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겸손하고 예의 바르다. 그런 그가 울산시장 선거개입이니, 겸직 논란이니 언론에 보도될 때 얼마나 괴로웠으랴?

편견을 버리면 인재가 보이는 것이다.

 우리 국민들이 문재인 정부에서 국회청문회도 통과하지 못한 윤석열을 검찰총장으로 임명했을 때 얼마나 윤석열을 미워했던가? 그러나 지금은 오히려 그야말로 우리 국민들을 구할 인재라고 받들고 있지 않는가?

이처럼 인재는 편견을 갖지 않으면 언제나 우리 가까이 있는 것이다.

세종은 인재를 등용할 때 심정을 이렇게 토로하고 있다.

“누군들 들어서 쓰고 싶지 않겠는가마는, 인재를 쓸 수 없는 경우가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임금이 인재를 알아보지 못한 경우이고,

둘째는, 인재를 알아도 쓰려는 마음이 절실하지 못한 경우이며,

셋째는 인재와 뜻이 서로 맞지 않는 경우이다.

또한 현명한 사람이 어진 임금을 만나지 못하는 경우가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임금과 뜻이 통하지 않는 경우이고,

둘째는 임금이 인재를 공경하지 않는 경우이며,

셋째는 임금과 인재의 뜻이 맞지 않는 경우이다.”

우리 국민들은, 특히 대전시민들은 황운하 의원을 어떤 눈으로 보아야 될까?

보수 언론인인 필자의 눈에 비친 황운하 의원, 그는 앞으로 우리 대전 시민들을 위해 금강역사의 역할을 충분히 해낼 인물로 보는 것이다. 그를 만나보라. 아니 그러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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