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도민 환경학습권 보장”
상태바
충남도의회 “도민 환경학습권 보장”
  • 이훈범 기자
  • 승인 2022.06.03 15: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황영란 의원 대표발의 ‘환경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고 -
-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 공공기관·민간단체 등 지원 통한 사회환경교육 촉진 -
황영란 의원(비례, 더불어민주당)
황영란 의원(비례, 더불어민주당)

충남도의회가 도민의 환경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충남도의회는 황영란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인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조례 체계 전반을 정비했다.

조례명을 충청남도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환경교육위원회의 구성 방법 및 운영 등을 명확히 규정했다. 또한 도내 공공기관, 민간사업자, 민간단체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통해 사회환경교육을 촉진하는 등 환경교육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황 의원은 도민의 환경학습권을 보장하고,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등 다양한 환경 이슈에 대응할 수 있는 소양과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탄소중립사회 실현의 핵심 요소인 환경교육의 기틀을 강화하기 위해 제도 전반을 재정비하고 정부의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8일부터 열리는 제337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김명수 칼럼] 노란 봉투법은 법치의 진전이며, 상식의 회복이다
  • [김명수 칼럼] 노비 근성, 21세기 대한민국을 좀먹는 그림자의 뒤안길
  • [김명수 칼럼] AI 이전과 AI 이후, 대한민국의 선택은?
  • 노동정책, 이념이나 감정이 아닌 현실과 전문성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 “AI는 생존의 조건”…미래를 이끄는 리더십 ‘KLA 심포지엄’ 성료
  • [김명수 칼럼]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좋은 리더”가 아니라 “위대한 리더”다
    • 본사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1962 법조타운B 502호 (Tel : 044-865-0255, Fax : 044-865-0257 )
    • 서울취재본부 :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2877-12,2층 전원말안길2 (Tel : 010-2497-2923)
    • 경기취재본부 : 경기도 고양시 덕은동 덕은리버워크 B동 1213호 (Tel : 070-7554-1180)
    • 대전본사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룡로 150번길 63 201호 (Tel : 042-224-5005, Fax : 042-224-1199)
    • 법인명 : (유)에스제이비세종티브이
    • 제호 : 세종TV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세종 아 00072
    • 등록일 : 2012-05-03
    • 발행일 : 2012-05-03
    • 회장 : 지희홍
    • 사장 : 배영래
    • 발행·편집인 : 황대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대혁
    • Copyright © 2025 세종TV.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e129@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