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본부장 최옥용)와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충남지회(지회장 이세융)는 6월 29일(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교통약자 이동지원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은 장기요양인정 신청자 중 독거노인 등 사회적 지지기반이 취약한 교통약자들이 이동권 제한으로 등급판정의 필수서류인 ‘의사소견서’ 미제출로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이러한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체결되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차량지원이 필요한 장기요양 신청자를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충남지회 소속 차량지원서비스 제공기관(7개소)에 연계하여 의사소견서 발급을 위한 병원 방문 시 이동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최옥용 본부장은 “오늘 체결한 업무협약으로 지난해 대전지역(대전시장애인자립생활총연합회)에 이어 충남권역으로 사업이 확대되었다”며, “지역사회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립으로 취약계층의 장기요양 수급권 보호 및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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