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문 의원, ‶지방은행 설립 현실화 한다‶ 은행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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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지방은행 설립 현실화 한다‶ 은행법 개정안 대표발의
  • 이훈범 기자
  • 승인 2022.07.11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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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년 충북은행 퇴출이후 23년간 지방은행 설립 인가 사례 全無
- 충청 지방은행 부재로 지역 금융서비스 불균형 심각. 충남 역외 유출 규모 1위(‵20년)
- 이정문 의원, ‶지방은행에 대한 과도한 주식 보유 제한과 비현실적인 설립 자본금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현실적인 지방은행 설립 방안 모색‶
이정문 국회의원
이정문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국회의원(충남 천안시병)이 현실적인 지방은행 설립을 위한 제도 개선 내용을 담은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11일 대표발의 했다.

외환위기 이후 금융 구조조정에 따라 충청은행(98), 충북은행(99)이 퇴출된 이후 23년간 지방은행 설립 인가 사례가 없으며, 특히 충청권 지방 은행의 부재로 인해 지역 금융서비스 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이다.

충청 지역 금융경제 낙후에 따른 자본 역외 유출* 규모는 전국 12(충남 -23조원, 충북 -12조원, 20년 기준)이고, 충남 중소기업ㆍ소상공인 1개 업체당 대출금액은 7(1.7억원)로 지역에 대한 유동성 공급도 악화하고 있다.

*자본 역외 유출 규모 = 지역총소득(GRNI) - 지역총생산(GRDP)

과거에도 여러 차례 지방은행 설립을 위한 노력이 있었지만, 실제 설립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지방은행 특성상 지역 주체(지자체ㆍ상공회의소ㆍ경제연합체 등) 중심의 설립 주도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특정 주체의 일정 지분 이상 주식 보유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행 은행법은 동일인 및 비금융주력자가 지방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초과하여 보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은행법 제15, 16조의2)

이에 반해, 인터넷 전문은행(카카오뱅크, 토스뱅크, 케이뱅크)은 특례법에 의해 비금융주력자가 의결권 있는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34 이내에서 보유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지방은행과 비교할 때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었다.(인터넷전문은행법 제5)

이에 이정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현행 인터넷전문은행법과 동일하게 동일인 및 비금융주력자가 지방은행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총 발행 주식의 100분의 34 이내에서 보유할 수 있도록 완화하되, 설립 시 필요 자본금을 일반 은행과 같이 1천억원으로 인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정문 의원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금융 양극화를 해소하고 지역경제 선순환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지방은행 설립이 꼭 필요하다.”특히 이번 개정안을 통해 충청 4개 시도의 염원인 충청 지방은행 설립이 현실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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