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남부서, 전 직원 대상 이해충돌방지법 특강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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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남부서, 전 직원 대상 이해충돌방지법 특강 개최
  • 이유진 기자
  • 승인 2022.07.15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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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하고 청렴한 경찰업무 수행을 위해 늘 노력할 것”-

세종남부경찰서(서장 김경열)는 이달 12일부터 15일까지 4일 간 전 직원 대상 이해충돌방지법 특강을 개최 했다고  밝혔다.

이날 강연에는 전 세종경찰서장을 역임하고 현 한국영상대학교 경찰범죄심리과 교수로 재직중인 김정환 박사가 초청되어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등 이해충돌방지법의 10개 조항에 대해 이해가 쉬운 실제 사례를 들어 가며 설명하였다.

김 박사는 현재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청렴전문강사로 왕성한 활동 중으로,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후배 경찰관들을 위한 강연에 기꺼이 시간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은 지난 519일부터 시행중으로, 공직자에게 5가지 신고제출 의무와 5가지 제한금지행위에 대한 준수의무를 부여하여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직무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김경열 세종남부경찰서장은 이해충돌방지법의 시행으로 공직자들의 청렴한 업무수행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높아진 것으로 안다, “늘 최일선에서 시민들을 접하는 우리 경찰관들이 앞장서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세종시를 위하여 늘 공부하고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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