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남부서, 전 직원 대상 이해충돌방지법 특강 개최
상태바
세종남부서, 전 직원 대상 이해충돌방지법 특강 개최
  • 이유진 기자
  • 승인 2022.07.15 20: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하고 청렴한 경찰업무 수행을 위해 늘 노력할 것”-

세종남부경찰서(서장 김경열)는 이달 12일부터 15일까지 4일 간 전 직원 대상 이해충돌방지법 특강을 개최 했다고  밝혔다.

이날 강연에는 전 세종경찰서장을 역임하고 현 한국영상대학교 경찰범죄심리과 교수로 재직중인 김정환 박사가 초청되어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등 이해충돌방지법의 10개 조항에 대해 이해가 쉬운 실제 사례를 들어 가며 설명하였다.

김 박사는 현재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청렴전문강사로 왕성한 활동 중으로,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후배 경찰관들을 위한 강연에 기꺼이 시간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은 지난 519일부터 시행중으로, 공직자에게 5가지 신고제출 의무와 5가지 제한금지행위에 대한 준수의무를 부여하여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직무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김경열 세종남부경찰서장은 이해충돌방지법의 시행으로 공직자들의 청렴한 업무수행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높아진 것으로 안다, “늘 최일선에서 시민들을 접하는 우리 경찰관들이 앞장서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세종시를 위하여 늘 공부하고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박치기왕’ 김일, 책으로 다시 살아나다
  •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형식적 정의를 위한 뿌리인가, 아니면 실질적 혼란의 전조인가
  • KLA 코리아리더스아카데미 최고위과정, 대진대학교 국제회의실에서 성료
  • 노란봉투법, 역사적 통과의 의미와 남은 과제
  •  [김명수 논단] 관세 타결 이후, 한국의 선택과 대비책
  • [김명수칼럼] 혼자라는 선택은 외로움이 아닌 여유로움이다
    • 본사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1962 법조타운B 502호 (Tel : 044-865-0255, Fax : 044-865-0257 )
    • 서울취재본부 :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2877-12,2층 전원말안길2 (Tel : 010-2497-2923)
    • 경기취재본부 : 경기도 고양시 덕은동 덕은리버워크 B동 1213호 (Tel : 070-7554-1180)
    • 대전본사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룡로 150번길 63 201호 (Tel : 042-224-5005, Fax : 042-224-1199)
    • 법인명 : (유)에스제이비세종티브이
    • 제호 : 세종TV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세종 아 00072
    • 등록일 : 2012-05-03
    • 발행일 : 2012-05-03
    • 회장 : 지희홍
    • 사장 : 배영래
    • 발행·편집인 : 황대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대혁
    • Copyright © 2025 세종TV.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e129@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