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5·10부동산대책’을 통해 세대구분형 아파트, 일명 ‘한 지붕 두 가족’ 아파트 건설규제를 대폭 완화함에 따라 대전지역에서 이 같은 유형의 아파트건설이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될지 주목된다.
그 동안 세대구분형 아파트는 설계기준이 모호하고 세대별 규모제한이 존재하는데다 주차장 등 부대복리 시설에 대한 규제까지 적용돼 건설사들이 사업모델로 내세우는데 현실적 제약이 많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 지난해 상반기 제일건설이 대전 유성 학하지구 ‘오투그란데 미학’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전용면적 119㎡ 20세대를 부분임대형으로 분양하기 위해 홍보전을 벌였으나 관할구청인 유성구가 “주차장 확보 등 주택건설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감리자로부터 적정성을 재검토 받으라”고 제동을 건 바 있다. 수도권 등에서 이미 4∼5년부터 유행처럼 번졌던 세대구분형 아파트 건설이 대전에서 최초로 시도됐으나 ‘제도의 벽’을 뛰어넘지 못한 셈이다.
이처럼 세대구분형 아파트는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중대형 아파트에만 적용이 가능하고 분리세대 면적도 30㎡를 넘을 수 없도록 제한돼 왔다. 그러나 이번에 이 같은 세대별 규모제한이 폐지됐다. 분리세대의 최소면적이 14㎡를 넘어야 한다는 단서만 붙었을 뿐이다.
부대복리시설 설치기준도 완화됐다. 정부는 세대수 확대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부대·복리시설 및 주차장 설치 의무를 면제키로 했다. 건설사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주차면적 확대 없이도 사업을 허용하겠다는 의미다. 물론 주차난이 우려되는 60㎡ 이하 면적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장이 세대 당 0.2대 이내에서 설치의무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모호한 설계기준도 명문화됐다. 임차세대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분리 세대에는 개별 부엌과 욕실 설치가 의무화되고 가스, 전기, 수도 등에 대한 별도의 계량기를 구비해야 한다. 정부는 이 비용을 건설사가 분양가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건축비 가산비용’으로 인정할 방침이다.
14일 국토해양부 업무처리지침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이 각 지방자치단체에 통보됨에 따라 세대분리형 아파트 건설을 위해 건설사가 짊어져야 했던 각종 행정·경제적 부담이 대거 해소될 전망이다.
문제는 주택수요다. 대전에서는 그나마 세대구분형 아파트 건설이 가장 용이한 지역으로 충남대 서문 옆 ‘대덕연구개발특구 1단계 죽동지구’가 떠오르고 있다. 대전에서 학생 임대수요가 가장 풍부한 지역일 뿐만 아니라 유성 등 기존 신흥 상권과도 인접해 있어 1∼2인 세대 거주가 집중된 지역이기 때문이다.
죽동지구는 4개 단지 아파트 3500여 세대가 건설될 예정으로 산술적으로 약 1000세대 이상의 세대구분형 아파트 건설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월 고정수입을 원하는 은퇴자 수요를 무시하지 못하는 만큼, 건설사들이 적절한 홍보마케팅 전략을 갖춰 시장공략에 나선다면 부분임대형 아파트 수요자를 찾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