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의원의 그 억울함 하늘이 알고 땅이 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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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의 그 억울함 하늘이 알고 땅이 알 것이다.
  • 김용복주필
  • 승인 2023.09.12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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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의 그 억울함 하늘이 알고 땅이 알 것이다.
김용복 주필
김용복 주필

존경하는 재판장님 그리고 재판부 판사님! 긴 시간 공정한 재판을 진행해주시고 저와 제 변호인의 의견에 귀 기울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부터 하는 저의 최종 진술이 인권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가 존재하는 한 없는 죄를 유죄로 만들려는 그 어떤 시도가 있다손 치더라도 죄없는 사람이 유죄가 되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믿음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저의 지나온 삶은 평범한 공직자의 삶과는 다소 거리가 먼 독특한 이력이 있었습니다. 엄혹했던 80년대 후반 20대 중반의 초급간부 시절, 경찰중립화 선언을 시작으로 저의 경찰인생은 부조리와 불의 그리고 낡은 관행들과의 싸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조직내 상사는 물론 검찰 그리고 보수언론 등이 싸움의 주된 대상이었고 그 댓가는 징계, 좌천, 승진탈락이었습니다.

특별히, 검찰과는 20년 넘는 오랜 시간동안 검찰공적1호라는 협박을 들어온 탓에 검찰에게는 꼬투리 잡힐 일조차 만들지 않을 것이고 더구나 수사를 받거나 기소를 당할만큼의 잘못은 절대로 없을 것이라는 자신감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느닷없이 "청와대 하명수사"라는 덫이 제게 씌워졌습니다. 두 달 넘게 연일 언론에 청탁수사, 하명수사의 피의자로 대서특필 되면서 저는 하루 아침에 범죄자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어안이 벙벙했지만 검찰에 소명하면 오해가 풀릴 것이라고 생각하며 검찰의 출석요구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좀처럼 부르지 않다가 공교롭게도 제가 총선출마선언을 한 다음 날 출석요구를 했습니다. 바쁜 일정을 마치는대로 출석하겠다며 출석연기 요청을 했지만 검찰은 조사 한번 없이 기소를 강행했습니다.

검찰의 표적수사, 보복기소임을 직감했습니다.

공소사실이 너무도 어처구니없다고 생각한 나머지 변호인의 도움없이도 충분히 방어할 수 있을 것이고 검찰의 주장은 거짓말임이 곧 드러날 것이라고 자신했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재판이 진행되면서 '없는 호랑이도 만들어진다'는 삼인성호의 고사성어가 떠올랐습니다. 비록 무고한 사람이라도 검사가 짜놓은 유죄확증 편향의 프레임에 갇히게 되면 이를 벗어나기가 결코 쉽지 않고 검찰의 숙련된 법기술은 없는 죄도 충분히 유죄로 만들어 낼 수 있겠다는 우려가 들어 뒤늦게 변호인의 도움이 절실함을 깨닫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 검찰이 몇 가지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경찰의 정당한 업무수행을 표적수사로 둔갑시켜 놓았다는 것입니다. 검찰은 철저히 수사하여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할 김기현 측근 비리에 대해서는 경찰수사 결과를 애써 부정한데 이어 불기소처분으로 아예 사건 자체를 덮어버린 후 사건을 거꾸로 뒤집어서 정당한 수사를 진행한 경찰을 오히려 범죄자로 몰아갔습니다.

검찰의 무리한 수사 과정에서 노동자 한 명과 검찰수사관 한 명이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검찰이 무슨 연유로 구속된 고발인 김흥태를 70회 이상 불러내 구속 사유와 무관한 송철호와 황운하의 없는 비리를 얘기하라고 회유ㆍ협박했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이 사건 검찰의 수사와 기소야말로 표적수사와 보복기소라는 의구심을 떨치기 어렵습니다.

검찰은 경찰이 김기현을 상대로 표적수사를 했다고 주장하지만 정작 김기현은 조사 한번 받지 않았습니다. 피고발인 김기현은 자동적으로 피의자 신분이었고 그간의 수사관행대로라면 얼마든지 소환조사 할 수 있었지만 경찰은 현직시장이고 출마예상자인 점 등을 고려해 참고인 신분으로 전환하고 조사를 진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실도 저는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검찰 주장대로 선거개입 목적으로 하명이나 청탁에 따른 집중수사가 이루어졌다면 최소한 소환조사라도 이루어져야 하는게 상식과 경험칙에 부합한다 할 것입니다.

정치적 논란 또는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절제된 방식으로 수사를 진행해 온 울산경찰의 의도조차 검찰은 악의적으로 왜곡하고 객관적 사실을 있는 그대로 규명하려 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든 자신들이 짜놓은 프레임에 꿰맞추기에 급급했습니다. 공익의 대변자인 검찰은 없었습니다.

만일 경찰이 김흥태 고발사건이나 경찰청 첩보이첩에 대해 마땅히 해야 할 수사를 하지 않았다면 검찰은 이 또한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무유기라며 기소했을 것입니다.

맹세컨대 저는 송철호를 비롯한 어느 누구로부터도 단 한마디의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경찰청으로부터 이첩된 첩보의 출처가 청와대라는 사실 자체를 전혀 몰랐고 경찰청이나 청와대 어느 누구와도 이 사건 수사에 관한 한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어떤 의사연락도 없었습니다.

허위보고에 따른 문책인사는 지방청중심수사체제 구축을 위한 불가피한 인적쇄신 조치였습니다.

저와 울산경찰은 김흥태의 고발, 경찰청의 첩보이첩에 따라 마땅히 해야 할 수사를 적정절차에 맞게 통상적인 방법으로 수사했을 뿐입니다. 선거개입의 고의가 있었다면 공개소환 등 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을 선택했을 것입니다. 검찰이 주장하는 청탁수사, 하명수사, 집중수사는 모두 거짓입니다. 정당한 업무를 수행한 저와 울산경찰에 대한 부당한 공격이고 참기 힘든 모욕입니다.

객관적인 사정이 이와 같은데도 검찰은 저에게 누명을 씌웠습니다.

선거개입의 피고인이라며 지나온 저의 삶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누명을 씌웠습니다.

저는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숱하게 징계, 좌천, 승진탈락을 겪으면서도 경찰후배들에게는 소신과 용기의 표상으로 살아왔습니다.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내야 한다며 상사들을 공개적으로 비판해오기도 했습니다.

지역내 토호세력들과 유착되어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는 손도 못대는 부패경찰이나 강자들에게는 약하고 약자들에게만 강한 나약한 경찰이 아니라 시장, 국회의원, 검찰 등 권력자들을 상대로 당당하게 수사하는 경찰이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솔선수범해 왔습니다.

경찰의 자존심으로 살아온 저의 경찰인생 전체를 검찰은 잔인하게 짓밟고 참을 수 없는 불명예와 수치를 안겨줬습니다. 정당한 검찰권 행사가 아닌 국가폭력에 가까운 검찰권 남용입니다. 오랜기간 수사업무에 종사해오면서 선거를 앞둔 어느 시점부터 어떠한 방식의 수사를 해서는 안된다는 법령 또는 지침을 접해본 적이 없습니다.

 단지 선거가 임박한 시점 즉 법정선거운동이 개시된 시점 이후부터 선거일까지의 약 보름남짓 기간 중에는 불요불급한 수사를 자제해온 관행이 있었지만 그외에는 어떠한 지침도 관행도 없었습니다. 아니 지침이 있을 수가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개시ㆍ진행하는 어떤 수사가 결과적으로 선거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도 객관적이기 어렵거니와 섣부른 판단으로 선거일 수개월 전부터 함부로 수사를 연기하거나 중단하는 것은 전례도 없고 그 자체가 오히려 선거중립을 해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역대 선거 때마다 선거를 불과 1~2개월 앞두고 후보자 본인에 대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ㆍ구속영장 청구 등 다수의 사례가 있어 왔습니다.

물론 의심은 수사기관의 몫이고 검사는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리 결론을 정해놓고 상상과 억측만으로 그 의심을 정당화해서는 안됩니다.

이 사건 재판을 받으며 수사/기소분리 입법을 위해 오피니언 리더 등을 적극적으로 만나서 설득하는 일, 그리고 수사권 조정 이후의 지방청중심수사체제 구축을 위한 인적쇄신에 적극 나서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선배 혼자 그렇게 열심히 한다고 해도 세상은 별로 안 바뀌니 적당히 타협하고 지내며 개인적인 삶의 질도 좀 챙기라는 몇몇 후배들의 조언을 들었더라면 이렇게 오랜 시간동안 피 말리는 고통을 안겨주는 재판을 받는 일은 없었을 텐데 하는 뼈저린 회한의 심경을 억누르기 어려웠습니다.

    

긴 시간 재판을 받으며 이미 정신적, 육체적으로 많은 피해를 겪었고 생명과도 같은 명예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었습니다. 피고인으로 낙인찍혀 의정활동에서도 지역활동에서도 심대한 손해를 입어야 했고 참기 힘든 모욕감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너무 억울했습니다.

제 삶의 전부였던 경찰을 떠나며 명예퇴직은 커녕 퇴임식도 갖지 못했습니다.

이제라도 명예를 회복하고 싶습니다.

'단 하루를 살아도 늘 당당한 당신'이라며 저를 믿고 따랐던 경찰후배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살아왔다는걸 증명하고 싶습니다.

의심스러울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열 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선 안된다는 우리헌법과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이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며 최종진술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3, 09, 11 황운하 두손 모음-

이상은 황운하 의원이 법정에서 진술한 내용으로 황의원의 페이스북에도 올라온 글이다.

얼마나 사랑하던 울산 시민들과 그 후배들에게 부끄러웠을까? 그는 울면서 하소연 하고 있었다.

"긴 시간 재판을 받으며 이미 정신적, 육체적으로 많은 피해를 겪었고 생명과도 같은 명예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었습니다. 피고인으로 낙인찍혀 의정활동에서도 지역활동에서도 심대한 손해를 입어야 했고 참기 힘든 모욕감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너무 억울했습니다."라고. 그러면서 "제 삶의 전부였던 경찰을 떠나며 명예퇴직은 커녕 퇴임식도 갖지 못했습니다."고 답답한 심정도 토로했다. 

지난 해 언젠가 필자는 황운하 의원의 진실한 모습을 다음과 언론에 피력한 바 있다. 

“심성이 착하고 올곧은 사람, 황운하”.

그를 만나본 사람들은 그렇게 말한다. 그러나 그를 만나보지 않는 사람들은 “황 의원은 청와대의 울산시장 하명 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으로 수사를 받던 인물로 사표를 내고, 사표 수리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여서 면직 처리가 불가능한 상황인데도 지난 4월 총선에 출마해 당선된 인물”이라고 비난하며 “어찌 그런 인물이 국회의원이 됐단 말이냐?” 라며 그를 부정적 인물로 보고 있다.

필자도 그를 만나보기 전에는 후자에 가까운 평가를 했었다. 왜냐하면 경찰이 2020년 5월 29일 '조건부 면직처리'하기 전까지도 황 의원은 치안감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던 터라 겸직논란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황운하 의원의 외모는 금강역사처럼 무섭게 생겼으나 심성은 착하고 올곧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겸손하고 예의 바르다. 그런 그가 울산시장 선거개입이니, 겸직 논란이니 언론에 보도될 때 얼마나 괴로웠으랴?

편견을 버리면 인재가 보이는 것이다.

우리 국민들이 문재인 정부에서 국회청문회도 통과하지 못한 윤석열을 검찰총장으로 임명했을 때 얼마나 우리의 대통령 윤석열을 미워했었던가? 그러나 지금은 오히려 윤 대통령이야말로 우리 국민들을 구할 인재라고 받들고 있지 않는가?

이처럼 인재는 편견을 갖지 않으면 언제나 우리 가까이 있는 것이다.

세종은 인재를 등용할 때 심정을 이렇게 토로하고 있다.

“누군들 들어서 쓰고 싶지 않겠는가마는, 인재를 쓸 수 없는 경우가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임금이 인재를 알아보지 못한 경우이고,

둘째는, 인재를 알아도 쓰려는 마음이 절실하지 못한 경우이며,

셋째는 인재와 뜻이 서로 맞지 않는 경우이다.

또한 현명한 사람이 어진 임금을 만나지 못하는 경우가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임금과 뜻이 통하지 않는 경우이고,

둘째는 임금이 인재를 공경하지 않는 경우이며,

셋째는 임금과 인재의 뜻이 맞지 않는 경우이다.”

우리 국민들은, 특히 필자를 비롯한 대전 중구 시민들은 황운하 의원을 대전을 지키는 금강역사로 믿고 있다.

보수 언론인인 필자의 눈에 비친 황운하 의원, 그는 지금까지의 행적으로 보아 앞으로 우리 대전 시민들을 위해 금강역사의 역할을 충분히 해낼 인물로 보는 것이다. 그러니 아까운 인재를 두 번 죽이는 우를 범하지 않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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