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비 판사(?)인 유창훈 판사의 범죄자 이재명에 대한 영장 기각 사유는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다. 그래서 필자는 유 판사를 편파적 판결을 하는 사이비 판사로 보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가 판결한 내용 가운데 이재명 대표에게 치명적으로 불리한 한 가지가 있기 때문이다.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당시 방송토론에서 이재명은 ‘<과거 검사사칭 관련 전과는 억울하게 누명을 쓴 것>이고 <검사사칭을 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가 <허위사실 공표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이 재판 과정에서 이재명은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를 회유>, <재판에서 거짓 진술을 하게 함으로써 재판을 무죄로 이끌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재명의 구속을 기각시킨 유창훈 판사에 대하여 ‘중구지역인권센터 대표 및 인권TV 운영자 송인웅 대표께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잘하고 있는 일이기에 그 결과를 극대화하려고 여기에 옮겨왔다.
☛ “이재명이 정당대표이기에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어렵다”라는 문구는 분명 평등에 위배되는 위헌적 문구입니다. 이런 위헌문구가 적시된 판결문을 좌시할 수 없어 생각 끝에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합니다.
-진 정 서-
진 정 인 : 송 인 웅
중구지역인권센터 대표 및 인권TV 운영자
대전 중구 중앙로 79번길 25(선화동) 205호
010-6628-4239
피진정인 : 유 창 훈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
(06594)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초동)
02)530-1114
제 목 : 인권침해문구가 기록된 기각결정문을 무효화시켜주세요.
☛ 진정 취지
국가인권위원회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유창훈 부장판사의 피의자 이재명에 대한 뇌물 등의 구속영장‘기각’결정문을 무효화시키던가, 기록된 내용이 헌법제11조1항에 반하는 바 위헌을 선언하던가, 무효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라.
☛ 진정 내용
서울중앙지방법원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이재명 구속영장청구기각결정문은 무효화되어야”합니다. “피의자 이재명의 뇌물 등의 구속영장기각판결이 법리적 판단이냐? 정치적 판단이냐?”는 논외로 하고 기각판결문에 “피의자가 ‘정당의 현직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점 등을 감안할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기록에 대하여 인권침해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헌법 제11조 1항에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적시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 결정문에 적시돼 있듯이 “피의자가 정당대표”라는 점을 적시함으로서 헌법 제11조1항에 반하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우리나라는 판례를 존중하고 있습니다. 향후 돈 많은 부자나, 정치인들이 자신의 신분을 내세워 “이재명의 예가 있지 않느냐”고 선처를 호소할 여지는 충분합니다. 아니 향후 있을 경우에 대비해 헌법에 반하는 기록을 남긴 것인지도 모릅니다. “이재명의 뇌물 등의 구속영장기각판결문은 이재명 정당대표에 비해 일반 선량한 국민들이 인권침해를 당한 것을 공적문서로 남기는 것”과 같으며 “헌법 위배 기록이 정당하다”고 기록한 바와 같습니다.
평등은 자유와 더불어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오늘날 평등은, 무언가가 동일한 상황인 절대적 평등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공평하다고 합의된 상황인 실질적 평등을 모두 아우르는 개념입니다. 사법부의 판결문에 평등에 위배 되는 기록이 남아서는 안 됩니다.
27일 유창훈 판사는 이재명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 ‘소명되었다’고 판단했다. 그렇다면 구속이 정답인데, 유창훈 판사는 이를 기각시켜 버렸다. 어찌 보면 필자의 생각처럼 유창훈 판사가 잘했다고 하는 분도 있을 것이다. 만약 이재명을 구속시켰더라면 민주당 졸개들은 이낙연을 중심으로 뭉칠 것이고 이재명을 구명 한답시고 윤석열 대통령을 압박할 것이다. 그때 이뤄지는 혼란을 생각해 보기 바란다. 일반 국민들은 윤 대통령의 지시로 이재명이 구속된 줄 알고 내년 총선에서 어느 쪽에 표를 던지겠는가?
그래서 정의롭게 행동하는 중구지역 인권센터 송인웅 대표가 진정서를 제출하기에 이른 것이다. 국민 모두가 지켜보자. 어떤 답이 나오는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