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동주택 관리비 , 전기 · 수도 · 가스요금 못 낸 위기가구 포함 시 약 19 만 가구 추정
- 「 주거급여법 개정안 」 주거급여 지원 항목에 관리비 포함 , 위기가구 발굴 내용 담아
- 박 의원 , "취약계층 더 두텁게 보호하려면 「 주거급여법 」 신속하게 개정해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 ( 대전 중구 ) 이 2022 년 수원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관리비조차 내지 못하는 등 생활고를 겪던 세 모녀가 세상을 등진 ' 수원 세 모녀 사건 ' 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거 위기가구에 대해 관리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주거급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
박용갑 의원은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한국 사회에 '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 ' 는 공감대가 형성됐음에도 불구하고 , 2018 년 ' 증평 모녀 사건 ' 에 이어 2023 년 ' 수원 세 모녀 사건 ' 등 취약계층이 관리비조차 내지 못하는 생활고 끝에 세상을 등진 사건이 발생했지만 , 현행법에는 주거급여를 통해 취약계층에 대해 관리비를 지원할 근거가 없다 " 며 현행법의 한계를 지적했다 .
이에 박용갑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 (LH) 가 제출한 'LH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 관리비 미납현황 ' 을 분석한 결과 주택관리공단이 관리하는 LH 공공건설임대주택 중에서는 ▲ 영구임대주택 1 만 3870 가구 ▲ 국민임대주택 9299 가구 ▲ 5 년.10 년 등 공공임대주택 1965 가구 ▲ 공공매입임대주택은 4 만 2204 가구가 관리비를 미납했다 .
특히 3 개월 이상 관리비 미납 가구는 ▲ 공공매입임대주택이 1 만 332 가구로 가장 많았고 영구임대주택이 1854 가구 , 국민임대주택 848 가구 순으로 나타났다 .
박 의원은 "LH 가 공급하고 , 주택관리공단이 관리하는 공공임대주택에서만 1 만 3224 가구가 관리비를 3 개월 이상 미납했다 " 며 " 민간 회사가 관리하는 LH 공공임대주택과 2022 년 수원 세모녀 사건처럼 빌라나 다가구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를 포함할 경우 , 관리비조차 내지 못하는 위기가구는 더 많을 것 " 이라 추정했다 .
실제로 박 의원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제출한 ' 위기가구 현황 ' 을 분석한 결과 「 공동주택관리법 」 에 따른 관리비를 3 개월 이상 체납한 가구는 9 만 8689 가구가 있었고 공공임대주택 임대료와 공동주택 관리비 , 전기요금 , 수도요금 , 가스요금 등을 내지 못한 가구를 모두 합할 경우 총 19 만 615 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
이에 박 의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거급여제도를 통해 지원할 수 있는 항목에 관리비를 포함하고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운영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해 공동주택 관리비 미납가구 , 공공주택 임대료 미납가구 , 단전 · 단수 · 단가스 가구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아 주거 위기가구를 발굴 ·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
박 의원은 " 최근 고환율 · 고금리 · 고물가로 현재 약 19 만 가구 이상이 임대료나 관리비 , 공공요금 등을 내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이 삶의 벼랑 끝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 주거급여법 」 을 신속히 개정해야 한다 " 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