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tv=황대혁기자] 한글문화도시를 표방하는 세종시의 특산물 빵인 한글모양빵을 판매하던 업체가 원산지를 허위로 표기해 팔아오다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이하 농관원)은 세종에서 한글 모양으로 빵을 만들어 팔던 50대 업체 대표 A씨를 원산지 표시법 위반혐의로 입건했다.
A씨는 세종산(産) 복숭아를 주원료로 만든 빵이라고 홍보했지만 실제로는 외국산 원료를 세종산이라고 속여서 제품을 만들어 오다가 적발돼 검찰에 이첩됐다.
농관원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2월~2024년 10월까지 1년 9개월간 그리스산·중국산 복숭아와 외국산·국산 쌀을 주원료로 빵을 제조했으면서도 주원료의 원산지를 세종시로 허위표시한 혐의다.
이 기간 판매된 원산지 위반 제품은 24만 8448개로, 6억 2000만원어치에 달했다.
문제는 A씨가 농축식품부와 세종시로부터 사업비 2억 3000만원을 지원받아 왔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업체 선정을 놓고 부실검증 논란이 일고 있다.
A씨는 적발 이후에도 또다시 수입산 원료를 구매하거나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도 포착됐다고 농관원 충남지원은 설명했다.
그러면서, 적발 후에도 위반 물량을 줄이려고 거래처에 자료를 축소해 요청하는 등 범행을 계획하고 증거 인멸까지 벌인 정황도 드러났다.
A씨는 이 빵을 100% 세종 쌀과 조치원 복숭아로 만든 건강한 쌀 빵이라고 홍보해 왔다.
세종시의 지역 특색에 맞게 한글을 제품의 특징으로 해 기념품 빵으로 만들면서, 세종시로부터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으로까지 선정됐다.
그러나 이 업체는 지난해 9월 30일 농관원의 원산지 위반 단속에 적발돼 행정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지역 농산물을 사용한다고 허위로 신청서를 작성해 세종시와 농업기술센터로부터 2억원 이상의 보조금까지 지원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농관원 관계자는 "업체가 원산지 거짓 표기를 통해 각종 국고·지자체 예산으로 진행하는 지원 사업에 선정돼 보조금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한글을 이용한 기념품 빵이 세종시에 갖는 의미가 큰 점 등을 토대로 범죄 중대성이 크다고 판단해 압수수색 영장 집행 등 강제 수사를 통해 위반 내역을 확보했다"며 "앞으로도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