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의원, ‘울산사건’ 무죄 확정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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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울산사건’ 무죄 확정 받아
  • 최정현 기자
  • 승인 2025.08.14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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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과 정의 찾아준 재판부에 경의”
대법, ‘울산사건’ 무죄 확정…기소 5년7개월만
공직선거법·직권남용혐의 무혐의
황운하 의원/황운하 국회의원 사무실
황운하 의원/황운하 국회의원 사무실

【SJB세종TV=최정현 기자】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은 진실과 정의를 찾아준 재판부에 경의를 표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4일, 검찰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지난 2월 4일 서울고등법원의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에 넘겨진 지 5년 7개월 만에 나온 대법원 결론이다.

황 의원은 선고 직후 대법원 앞에서 “사필귀정”이라며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이른바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은 검찰의 조작 수사였고 보복 기소였다는 게 명명백백해졌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심판의 시간”이라며 “조작 수사, 보복 기소를 통해서 정의를 왜곡하고 무고한 사람을 6년에 걸친 재판의 고통에 빠뜨렸던 검찰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권을 남용해 없는 죄를 만들고, 죄를 덮어버리는 검찰이 다시는 나타나지 않게 하기 위해 철저한 단죄가 이뤄져야 한다”며 “검찰은 공권력을 행사한 게 아니라 범죄를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이 사건의 발단은 울산지역 건설업자가 김기현 의원의 동생이 본인에게 “30억을 주면 형 김기현을 통해서 인·허가를 내주겠다”고 약정했다는 고발장이 울산경찰청에 접수된 데서 비롯됐다.

경찰은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했지만 자유한국당은 선거개입 수사라며, 황운하 당시 울산경찰청장을 고발했고, 검찰은 이를 기회로 황운하 당시 울산경찰청장이 이른바 고래고기 사건으로 검찰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것에 대한 보복수사를 자청했다.

    

그러나 황운하 당시 울산경찰청장에 대한 혐의점이 밝혀지지 않자, 검찰은 이 사건을 돌연 2019년 11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이첩해 ‘청와대의 하명 수사’프레임을 짠 뒤 문재인 전 대통령과 조국 전 민정수석 등을 겨냥한 희대의 총선개입 수사로 사건을 확대했다.

제21대 국회의원 총선에 황운하가 출마 선언을 하자 검찰은 다음날 출석을 요구했다. 검찰은 조사를 단 한 번도 진행하지 않고 총선을 불과 두 달 반 앞둔 2020년 1월 29일 전격 기소하면서 황운하가 범죄자라는 악의적 프레임이 언론을 통해 유포됐다.

황 의원은 재판에서 당시 울산경찰청장으로서 김기현 형제와 측근의 각종 부정부패 혐의와 토착비리 의혹에 대해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적법한 수사를 진행한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지난 5년 7개월간 재판 끝에 검찰의 주장과 반대되는 증거자료와 증언을 통해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했다는 점과 황운하 의원이 송철호의 청탁을 받거나, 청와대의 하명을 받은 사실이 없음이 밝혀졌다.

이에 황 의원은 “도둑 잡는 경찰에게 누명을 씌우고 도둑은 풀어준 검찰은 국민들에게 석고대죄해야 한다”며, “청와대 하명수사 프레임을 씌워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짜맞추기 수사를 진행하고 보복기소한 검찰은 당장 해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검찰의 거짓 프레임과 조작된 증거에 매몰되지 않고 진실과 정의를 찾아준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면서 마지막으로 결백을 믿고 끝까지 지지자들에게 감사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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