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2026년 도시지역 빈집정비사업’ 대상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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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2026년 도시지역 빈집정비사업’ 대상자 모집
  • 김영복 기자
  • 승인 2026.01.14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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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철거비용 보조사업도 실시

【SJB세종TV=김영복 기자】 청주시가 1년 이상 무단 방치돼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범죄 및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빈집을 정비하기 위해 ‘2026년 도시지역 빈집정비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청주시 도시지역 빈집정비계획 결정 고시에 따른 정비대상 빈집과 빈집애(愛)시스템(한국부동산원)에 등록된 도시지역 빈집을 대상으로 하고, 빈집 철거 후 공공활용을 조건으로 하는 △빈집 철거 후 주차장 조성사업 △국토교통부 빈집 철거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빈집 소유자가 철거 후 3년간 무상 공공활용 제공에 동의하면 시가 빈집을 철거한 뒤 주차장, 마을 텃밭 등 주민 공유공간으로 조성해 활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고 시는 설명했다.

청주시는 신청 주택의 노후도, 유해성, 사업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후, 현장 실사를 거쳐 3월 중 최종 사업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청주시 빈집정비사업 현장 (사진 청주시 제공)
청주시 빈집정비사업 현장 (사진 청주시 제공)

아울러 청주시는 소유자가 직접 빈집을 철거하는 경우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빈집 철거비용 보조사업’도 추진한다.

    

해당 사업은 개소당 최대 20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하며, 올해 총 15개소를 대상으로 3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빈집 철거비용 보조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빈집 소유자는 16일부터 2월 5일까지 빈집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한편, 시는 2014년부터 2025년까지 빈집정비사업으로 임시 공용주차장 39개소(240면)와 텃밭 3개소(상자텃밭 90개)를 조성했으며, 2005년부터 2025년까지 총 1021동의 빈집 철거비용을 지원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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