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농어촌 지원 정책 심의체계 효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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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농어촌 지원 정책 심의체계 효율화
  • 최정현 기자
  • 승인 2026.01.15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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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농어촌 지원 기본 조례 개정안’ 예고

위원회 기능 대행 근거 명확화
오안영 의원/사진제공=충남도의회
오안영 의원/사진제공=충남도의회

 

【SJB세종TV=최정현 기자】 충남도의회는 오안영 의원(아산1‧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상위법의 위임 취지를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가 이미 설치돼 있는 경우, 해당 위원회가 심의 기능을 대행할 수 있도록 조례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데 있다. 이를 통해 위원회 중복 운영에 따른 행정 비효율을 줄이고, 심의 기능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오안영 의원은 “이번 개정은 새로운 위원회를 신설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위원회의 기능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심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줄이고,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이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안은 오는 20일부터 열리는 제363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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