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호우피해지역 지적측량 수수료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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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호우피해지역 지적측량 수수료 50% 감면
  • 심영석 기자
  • 승인 2012.08.24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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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24일 최근 집중호우 등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해 지적 측량수수료 50%를 감면해 준다고 밝혔다.

이는 대한지적공사 대전‧충남본부와 손잡고 피해를 입은 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시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감면대상은 수해를 입은 대전시 전 지역의 대지와 농지 등 모든 사유 토지가 해당된다.

    

이번 수해로 감면되는 지적측량은 ▲주택피해로 인해 건물 신축을 위한 토지 ▲둑이 유실돼 토사유입으로 논‧밭 경계가 불분명한 토지의 경계복원측량 ▲시설물의 위치확인 등을 위한 현황측량 ▲1필지를 2필지로 나누는 분할측량 등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적측량수수료 감면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동장이 발급하는‘피해 사실 확인서’를 첨부해 각 구청 민원실의 지적측량 접수창구에 신청하면 된다.
지적측량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 지적과(☎270-648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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