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학여행 중 심장마비로 쓰러지면 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치료비 등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지난 9월 3박4일 일정으로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간 대전 A 여고 한 학생이 둘째날 새벽 4시경 갑자기 깨어났다가 쓰러졌다.
119를 통해 급히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무산소성 뇌손상으로 뇌사상태에 빠졌다.
대전 모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이 학생의 학부모는 치료비를 감당하기 위해 대전시학교안전공제회에 치료비 지급을 위한 보상 신청을 냈다.
수학여행도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활동으로 인정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피해 학부모는 ‘반려’라는 청천벽력같은 답변을 받았다. 왜일까.
◆치료 보상 가능한가
사고 자체가 보상 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게 대전시학교안전공제회의 판단이다.
대전시학교안전공제회 관계자는 “관련 법률상 교육활동에 해당되는 것은 맞지만 보상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며 “이번 사고는 안전사고로 보기 곤란하다. 외부 충격으로 인한 사고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4월 개정된 관련 법률에서는 안전사고 이외의 알 수 없는 원인으로 발생한 사고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명시돼 있다”며 “이 학생은 심장마비로 뇌사상태에 있지만 평소 질환 등을 앓고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등 현재까지 사고 원인은 불분명하다”고 해명했다.
규정상 학생 치료에 대한 보상을 할 수 없다는 얘기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대전시학교안전공제회의 결정에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전교조 대전지부 관계자는 “대전시학교안전공제회가 사고 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고 보상 신청 자체를 반려한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며 “학교 교육활동에서 생긴 사고다. 보상 신청을 접수하면 보상심사위원회가 개최된다. 보상심사위원회의 조사를 통해 원인을 규명할 수 있다. 조사 결과 과실이 있다면 과실상계한 나머지 부분에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보상 신청 후 조사를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전시학교공제회가 무리한 유권해석으로 보상받을 기회조차 박탈했다. 법률상 안전 및 피해 보상에 대한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것을 방증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구제 방안은 없는가
교육활동 중 알 수 없는 원인으로 발생한 사고는 소송을 통해서만 구제받을 수 있다.
대전시학교안전공제회 관계자는 “관련 법률에서는 교육활동 중 학교안전사고 이외의 원인을 알 수 없는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위로금을 지급한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이 학생처럼 뇌사 등 중증장해를 입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동법에서 법원의 판결 등으로 학교안전사고로 인해 피공제자가 입은 피해에 대해 공제가입자 또는 피공제자가 지급해야 할 보상액 또는 배상액이 확정되는 경우 그 확정된 보상액 또는 배상액은 공제급여액으로 봐 공제회가 이를 부담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논란의 공을 법원으로 돌렸다.
피해 학부모는 현재 대전지방법원에 대전시학교공제회를 상대로 ‘공제 급여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해당 학교에도 학생 안전관리 및 지도감독 소홀을 사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태다.
공제회 관계자는 “사망이 아닌 심각한 부상을 입은 경우에도 장해 등급 등에 따라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게 전국 단위 협의회 건의 및 관련 법률 개정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