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시가 시청사의 보안강화를 위해 출입구를 조정하고 청원경찰을 증원해 배치한다.
25일 시에 의하면, 최근 정부중앙청사의 방화사건 등 공공청사의 보안 강화 필요성이 한층 높아짐에 따라 청사보완 계획을 마련하고 26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이는 최근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청사도 국가중요시설에 준해 보안 관리를 강화토록 권고함에 따라 시청사 여건상 출입문의 개방은 최소화하고 청원경찰을 증원해 경계를 강화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시는 주민편익을 최대한 고려해 ‘청사개방’의 기조는 유지하되, 시청사 여건상 개방공간과 업무구역(사무공간)을 분리해 보안을 강화한다.
우선 1단계로 청사 주 출입구는 출입보안 강화를 위해 기존 ‘북1문’에서 ‘북2문’으로 변경하고 심야시간(밤 12시~오전 6시)에는 출입구를 폐쇄한다. 단, 민원인 방문을 위해 출입구에 벽걸이용 전화기를 설치한다.
2단계로 내년 1월부터는 청사 개방 출입구를 현재 9곳에서 5곳으로 축소하며, 미개방출입구 4곳(본청 1층 동‧서문, 본청 2층 북문, 의회 남문)은 전자공무원증이나 출입증을 제시해야 이용할 수 있다.
또 사무실의 출입문은 24시간 잠금 상태를 유지해 민원인 등의 무단 침입을 방지할 계획이다.
공무원은 전자공무원증을 활용해 출입해야 하며, 민원인 등은 사무실 입구에 설치된 전화기를 활용해 담당자와 통화 후 로비에서 민원을 상담한다.
이와 함께 내년 4월부터는 인력을 보완해 청사개방 외부 출입구 5곳, 지하주차장 출입구(동편‧서편)에 청원경찰을 배치해 출입보안을 강화한다.
이 밖에도 비상계단 출입문 및 엘리베이터 운행은 평일 오후 7시부터 오전 7시 30분까지 보안이 설정되며, 휴일에는 24시간 보안이 유지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청사보완 강화 대책은 정부의 방침에 따라 전국 모든 광역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민원인의 출입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면서 “중앙정부청사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청사 보안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