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성 헌재 후보자 개헌 전제 긍정 피력
행정수도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에 대한 긍정적인 견해가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부터 나오면서 세종시민과 행정수도 이전 옹호론자들에게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세종시 행정수도는 노무현 정부에서 시작됐지만 당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계획이 변경돼 반쪽짜리인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축소된 것을 고려하면 이번 헌재소장 후보자의 발언은 세종시가 행정수도 완성으로 가는데 힘이 실릴 것으로 보여 주목받고 있다.
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린 이진성 헌재소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헌법적 근거가 있지 않은 상태에서 행정수도를 법률로 만들거나 동일한 기능을 하는 행정수도 이전이 가능하냐"는 의원들의 질문에 이진성 후보자는 "개헌을 통해 행정수도를 정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이 후보자는 이어 "2003년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헌재의 결정은 헌법적 근거가 없는데 (수도는 서울임을) 관습헌법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 헌법에 명시한다면 관습헌법은 충분히 개정하거나 바꿀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세종시 행정수도에 대해 개헌이라는 단서를 걸었다. 개헌을 통해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명문화했을 때 가능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세종시로 행정수도를 이전하는 문제와 관련, 이 후보자는 "법률로 정한다면 종전 선례에 비춰 새로 판단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한다"며 개헌 과정에서 행정수도에 대한 명문화 없이 추진하는 것에 대해선 명확한 답을 제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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