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 우려가 있는 지정폐기물인 의료폐기물을 처리할 곳이 마땅치 않아 장거리를 이동해 처리하면서 국민건강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홍영표(인천 부평을)의원은 11월 1일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의료폐기물 권역별 처리체계 구축방안에 관한 연구’라는 정책자료집을 발간하며 환경부에 “감염의 위험이 있는 의료폐기물이 무방비 상태로 매일 수백 킬로미터씩 돌아다니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지난 2012년 병원폐기물 배출량 상위 2000개 병원의 처리실태를 분석한 결과 병원폐기물 발생량 총 11만6498톤 중 42.1%인 4만9088톤이 100㎞ 이상 떨어진 소각장으로 이동하여 처리되고 있으며 이 중 21.2%인 2만4744 톤이 200㎞ 이상 떨어진 소각장으로 이동해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혈액’을 ‘폐수’로 둔갑시켜
![]() |
▲홍영표 의원 |
특히 대구·경북지역은 의료폐기물의 발생량은 전국 9%에 불과하면서 의료폐기물 소각량은 전국 소각량의 31%에 달하고 있어 다른 지역에서 대구·경북지역으로 이동하는 의료폐기물의 양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폐기물은 전용박스에 밀폐포장한 후 냉장차량(4℃)에 운반하도록 하고 있으나 수집·운반 차량의 대부분이 비용절감을 위해서 냉장설비를 가동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법적으로 운행되는 등 배출 및 운반단계에서 관련규정을 잘 지키지 않는 등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전염병환자로부터 발생한 격리의료폐기물이 장거리 이동하는 것은 운송도중 사고 등으로 인한 병원폐기물의 외부유출의 위험이 매우 커지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지난 2012년 의료폐기물 배출업자 지도점검에서도 73건의 보관기준 위반이 적발됐다. 경기도 부천에 소재하고 있는 병원은 ‘혈액’을 폐수로 위장해서 폐수처리업체에 처리하는 위법행위를 저질렀다.
또한 환경부가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유통실태를 조사·점검한 결과 연간 사용된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약 1809만5000개(2012년 의료폐기물 RFID 자료)중 검사받은 전용용기는 1052만6000개로 법률에 규정된 검사기준에 적합한 의료폐기물 전용용기는 58%에 불과하다.
![]() |
▲상위 2000개의 의료기관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자료제공=홍영표의원실> |
기준 적합 전용용기 58% 불과
또한 지난 2012년 7월 지방환경청이 21개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사용에 대한 기획단속을 실시한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용기가 총 319개 중 200개로 부적합률이 63%에 달할 정도로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검사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부적합 의료폐기물 전용용기가 범람하고 있는 실정이다.
병원에서 환자들을 치료한 후 배출되는 위험폐기물인 병원쓰레기가 수백 킬로미터 이상 전국 곳곳으로 장거리 이동해 처리되고 있어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전염병 환자가 발생할 경우 격리조치를 하고,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이 발생할 때 발생농가 주변의 이동을 통제하고 매몰 처리하는 것과 비교하면 의료폐기물에 대한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홍영표 의원은 “의료폐기물은 의료 및 시험기관에서 환자의 치료 혹은 시험 등의 과정에서 배출된 폐기물로 감염성 등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보건·환경의 보호를 위해 특별한 관리돼야 한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