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원 통합선거구 주민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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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원 통합선거구 주민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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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12.17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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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월 4일 치러질 세종시의원 선출 방식을 둘러싸고 진통이 일고 있다.

기초자치단체였던 연기군이 지난 7월 광역자치단체인 세종시로 승격된 뒤 처음 치러지는 선거이기 때문이다.

민간인들로 구성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마련한 선거구 설정안에 대해 일부 지역 주민과 현역 의원이 반대하고 나섰다.

◇갈등=개정될 '세종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세종시의회 지역구 의원 정수가 현재(11명)보다 2명 많은 13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세종시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장 원성수 공주대행정학과 교수)는 최근 선거구획정안을 마련,16일까지 예정으로 지난 6일부터 각 정당과 시의회,시장의 의견을 수렴 중이다.

위원은 △박헌의 세종시새마을협의회장 △임영이 세종문화원장 △황근하 충청투데이 기자 등 위원장을 포함해 모두 9명이나,대부분 전문성이 떨어지는 인사들이라는 여론이다.

위원회가 마련한 선거구획정안에 따르면 시 전체 11개 읍·면·동 가운데 △조치원읍에서 4명 △한솔동에서 3명 △나머지 9개 면에서는 6명의 의원을 뽑게 된다. 부강,금남,장군 등 3개면을 제외한 6개 면은 2개씩(연기+연동,연서+전동,전의+소정) 묶어 1명씩 선출하게 된다.

위원회는 "세종시설치특별법(16조)과 공직선거법(23,24,26조)을 근거로 내년 2월말로 예상되는 인구수(70%)와 행정 리·통수(30%)를 반영해 선거구를 획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2개 면이 합쳐지는 선거구 주민들은 위원회가 마련한 획정안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연서면 이장단협의회(회장 맹일관 고복2리 이장)와 사회단체 회원 일동은 위원회에 보낸 의견서를 통해 "연서면은 11월말 현재 인구가 7천678명으로 시내 11개 읍면동 가운데 네 번째로 많은 데다,면적은 두 번째로 넓은 데도 다른 면과 묶어서 선거구를 획정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장 대표들은 지난 13일 유환준 시의회의장을 항의 방문하기도 했다.

소정면 주민 대표 20여명도 같은 날 의장실을 항의 방문,소정면을 단독 선거구로 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위원회가 인구만 기준으로 삼아 선거구를 획정하다 보니 조치원읍의 경우 아파트단지 4개가 있는 신흥리만으로 단독 선거구가 됐다" 며 "이는 결국 시의원이 아닌 이장 선거"라고 주장했다. 현역인 김선무 세종시의원(연서면 출신·부의장)도 "농촌 지역의 경우 주민 생활의 기반이 되는 하천,도로,농지 등 토지 면적도 기준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원회가 마련한 선거구획정안은 세종시장을 거쳐 시의회가 조례로 정하면 효력이 발생된다. 따라서 획정안에 대해 시장이 반대하면 실질적으로 조례 공포가 어려워진다.

한편 현행 공직선거법 제26조에 따르면 시·도(광역)의원 선거구는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해" 정하도록 돼 있다.

    

선거구 주민들은 위원회가 마련한 획정안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연서면 이장단협의회(회장 맹일관 고복2리 이장)와 사회단체 회원 일동은 위원회에 보낸 의견서를 통해 "연서면은 11월말 현재 인구가 7천678명으로 시내 11개 읍면동 가운데 네 번째로 많은 데다,면적은 두 번째로 넓은 데도 다른 면과 묶어서 선거구를 획정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장 대표들은 지난 13일 유환준 시의회의장을 항의 방문하기도 했다.

소정면 주민 대표 20여명도 같은 날 의장실을 항의 방문,소정면을 단독 선거구로 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위원회가 인구만 기준으로 삼아 선거구를 획정하다 보니 조치원읍의 경우 아파트단지 4개가 있는 신흥리만으로 단독 선거구가 됐다" 며 "이는 결국 시의원이 아닌 이장 선거"라고 주장했다.

현역인 김선무 세종시의원(연서면 출신·부의장)도 "농촌 지역의 경우 주민 생활의 기반이 되는 하천,도로,농지 등 토지 면적도 기준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원회가 마련한 선거구획정안은 세종시장을 거쳐 시의회가 조례로 정하면 효력이 발생된다. 따라서 획정안에 대해 시장이 반대하면 실질적으로 조례 공포가 어려워진다.

한편 현행 공직선거법 제26조에 따르면 시·도(광역)의원 선거구는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해" 정하도록 돼 있다.

    

◇배경=세종시의회의 전신인 구 연기군의회 시절인 1991년부터 2002년 지방선거 때까지는 읍·면 별로 1명 이상 씩 군의원이 선출됐다. 당시 기초의원 선거 방식이 현 광역의회가 마찬가지로 소선거구제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2006년 지방선거부터 전국적으로 기초의원 선거에는 선거구 당 의원을 2~4명 뽑는 중선거구제가 도입됐다.

지난해 7월 출범한 세종시는 제주도와 마찬가지로 산하에 기초자치단체가 없는 특별자치단체(광역시)다. 따라서 연기군 시절과 달리 내년 세종시의원 선거는 선거구 당 1명만 뽑는 소선거구제로 치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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