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변호사야! 관등 성명 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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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변호사야! 관등 성명 대세요!!”
  • 심영석 기자
  • 승인 2012.07.30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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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민원인에 권위적 언행... 교육행정 서비스 헌장 어디로 갔나?

 
“우리 충청남도교육청 공무원은 사랑과 신뢰가 넘치는 행복한 배움터 만들기 위해 다음과 같이 실천하겠습니다. 우리는 상냥하고 밝은 미소로 친절하게 고객을 맞이하겠습니다“

충남교육청 홈페이지 한편을 차지하고 있는 교육행정 서비스 헌장 내용의 일부분이다.

일반 행정직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충남교육청에 소속돼 있는 공무원들도 상냥하고 밝은 미소로 친절하게 민원인을 대한다는 다짐의 글로 해석된다.

하지만 정작 실천하지 않는 서비스 헌장은 행정 불신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현재 충남 교육을 이끌고 있는 김종성 충남교육감은 반드시 새겨들어야 할 것이다.

기자는 지난 7월 20일 지난 3월부터 교과부 지침으로 시행되고 있는 복수담임제 시행 현황에 대해 취재를 하기 위해 대전시교육청 및 충남도교육청 학생생활 지원과에 문의전화를 했다.

대전시교육청에서는 담당 장학사로부터 만족할 만한 자료와 답변을 듣고 곧바로 충남교육청 학생생활지원과로 전화를 했다.

하지만 전화를 받은 직원으로부터 담당자들이 모두 출장을 갔으니 월요일(23일)에 다시 전화를 하라는 짤막한 답변을 들었다.

담당자가 부재중이라는 답변에 바로 기사를 작성할 욕심을 버린 기자는 직원에게 그러면 월요일에 전화를 드려 어느 분을 찾아야 되며, 담당자 직통전화를 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일단 월요일에 전화하시라니까요?”라며 퉁명스럽게 답변했다.

퉁명스런 답변에 순간적으로 화가 난 기자가 “여보세요?”라며 조금은 화가 난 어투로 대했다.

이 부분은 분명 기자이기 이전에 민원인의 입장으로써 충분히 잘못을 인정하고 지면으로나마 사과 하고 싶다.

하지만 취재와 기사작성이 의무인 기자이기 이전에 민원인의 입장에서 행정기관에 전화를 했을 때 담당자가 아니라며 몇 번씩 전화를 돌려주는 불편함을 당한 경험이 있기에 당연히 담당자와 연락처는 알아야 된다고 판단했기에 질문을 던졌는데 돌아온 답변치곤 너무나 본인을 당황스럽게 만들었다.

이어진 직원의 답변은 더욱 가관 이었다. “여보세요. 나 변호사 예요. 당신 어느 신문사 누구예요?”

기자가 맞은 그 상황은 지금도 유투브에서 유행 영상으로 떠돌고 있는 김문수 경기도지사 119 상황실 전화통화 내용을 연상케 했다.

본인이 변호사이니까 취재를 하는 기자, 아니 민원인에게 관등성명을 대라는 어처구니없는 고객 서비스(?)를 자행했다.

기자는 불편한 심기를 뒤로 한 채 일단 복수담임제 관련 취재와 기사작성을 마쳤다.

    

그리고 과연 교육청내 변호사님(?)이 왜 근무를 하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 궁금증을 갖고 다시 취재에 들어가 26일 충남교육청 학생생활지원과에 다시 전화를 걸었으나 담당 장학사의 출장으로 통화를 하지 못하고 27일 오전 10시경 다시 통화하기로 약속했다.

통화가 약속된 27일 오전 10시20분경 담당 장학사와의 통화를 위해 전화를 걸었는데 묘하게 변호사님(?)이라는 분이 전화를 받았다.

담당 장학사와의 연결을 요구하자 “참 바쁘시네요? 제 월급을 물어보셨다면서요? 정보공개 청구 하세요”하면서 또다시 언쟁을 유도하는 발언을 했다.

어렵사리 담당 장학사와 통화를 해서 취재를 한 결과 교육과학기술부가 일선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폭력사태 등의 민원 해결 및 법률적 자문을 위해 올 3월부터 각 시·도 교육청에 각 5,00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 1년 단위 계약직 변호사 였다.

대전시 교육청도 똑같은 방식으로 자문 변호사를 임용해 운용하고 있었고, 양 교육청 모두 공식적 통계는 내고 있지 않았지만 학교현장에서 일어나는 학생들 간의 폭력사건 등의 법률적 자문 등 나름 적지 않은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게 담당 장학사와 일선 학교 교사들의 반응이다.

기자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충남 교육청에서 2013년 3월까지 법률적 자문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 변호사의 민원인을 대하는 태도이다.

분명 계약기간동안에는 공무원법에 준하는 근로시간과 국가에서 정한 임금을 받고 교육현장의 법률적 자문과 문제해결을 지원하는 공무원 신분이다.

하지만 기자에게 대하는 태도는 분명 교육행정 서비스 헌장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는 교육행정 공무원이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사법고시를 패스한 엘리트 특권의식으로 철저히 무장된 사람으로 느껴졌다.

글을 쓰면서 몇 번씩 반복하는 내용이지만 분명 본인은 기자이기 이전에 민원인의 한 사람으로 자문 변호사가 민원인을 대하는 태도가 지나치게 권위적이라는 것이다.

충남교육청이 발송하는 보도 자료에는 직원들의 친절행정 서비스 등에 관한 내용들이 많이 있다.

수십 번의 친절교육과 홍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민원인 한 사람 한 사람을 내 가족처럼 소중하고 친절하게 대하는 김종성 충남교육감과 산하 교육행정 공무원들의 진실 된 마인드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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