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판결로 4조원 이상의 국부유출 방지 쾌거

【SJB세종TV=최정현 기자】 33년 만에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료를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로 인해 4조원 이상의 국부유출을 방지할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국외에서는 등록됐으나, 국내에는 등록되지 않은 미등록 특허 사용료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에 대한 소송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를 거쳐 국가승소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판결에 따라 1992년 이후 33년간 유지되던 대법원 판례가 변경돼 국내 미등록 특허에 대해 지급하는 사용료를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부과 또는 원천징수, 이하 과세)할 수 있게 됐다.
현재 국내 기업이 미국에만 특허를 등록하고 국내에는 등록하지 않은 특허를 보유한 미국 기업에 특허 사용의 대가를 사용료로 지급하고 있다.
한․미 조세조약 상 사용료에 대해서는 특허 등의 ‘사용’에 대해 사용료를 지급한 국가(판결상 우리나라)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취급한다. 즉, 특허를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한 국가가 원천지국으로서의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동안 국세청은 우리 기업이 제조 등의 과정에서 미국 기업의 특허 기술 등을 사용하고 대가를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에 따라 이러한 국내 미등록 특허에 대한 사용료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봐왔다.
그러나 법원은 특허속지주의 법리에 따라, 국내 미등록 특허는 한․미 조세조약상 원천지국 과세권 행사의 전제인 우리나라에서의 ‘사용’을 상정할 수 없으므로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라고 판단해 왔다.
하지만,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료를 국내원천소득으로 인정받게 됐다.
국세청은 국내 원천지국 과세권 행사가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을 받기 위해 장기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국세청은 특허의 ‘사용’에 대한 법인세법 개정 이후의 사업연도에 대한 소송에서도 패소한 이후, 본청과 지방청을 포함한 미등록특허TF를 구성해 체계적으로 대응해 왔다.
또, TF를 통해 국제조세 전문가,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 등 맞춤형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내부 변호사, 소송수행자 등과 본청이 협의해 대응 논리를 보완하고 논리에 부합하는 증거자료를 수집해 왔다.
특히, 1979년 발효된 한‧미 조세조약의 체결과정을 추적해 50년이 다 돼가는 1976년 당시의 입법자료를 찾아 내기도 했고, 이를 바탕으로 조세조약의 문맥 해석에 대한 새로운 대응논리를 마련해 제출했다.
국가 간 정보교환 등의 제도를 활용해 우리와의 조약체결 상대국인 미국에서도 특허의 등록지 기준이 아닌 실제 사용지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새로운 증거자료와 관련 학술자료 등을 상세히 수집해 법원에 제출, 승소에 이르렀다.
국세청은 이번 판결을 국제조세 분야에 새로운 지평을 여는 중요한 판결로 보고 있다.
이번 국내 미등록 특허에 대한 국내 과세권을 확보하게 됐다는 것은 국가재정 확충이라는 국세청의 근본 사명과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현재 진행 중인 불복 등의 세액만 추산해도 4조원을 넘어서는 규모인데 판례 변경이 되지 않았다면 모두 국외로 지급돼야 할 세금이다. 우리 기업들의 특허 사용료 지급은 현재 불복 중인 사업연도 이후에도 계속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수십조 원의 세수효과가 발생할 상황이다.
국세 체납관리단 발족, 국세행정 AI 대전환 등 굵직한 세무행정 어젠다를 발굴해 추진해 임광현 국세청장은 소송수행자에게 “어려운 여건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끈기 있게 소송에 임해 줘 감사하며, 오늘의 결과가 곧 국세청의 저력을 보여 주는 성과”라며 “앞으로도 국세청은 국부유출을 방지하고 정부의 정책 추진에 밑바탕이 되는 국가 재원 마련을 위해 정당한 과세 처분을 끝까지 유지하고 국내 과세권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