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도시교통공사와 노조측, 상반된 임금협상 갈등에 합의점 찾지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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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도시교통공사와 노조측, 상반된 임금협상 갈등에 합의점 찾지못해!
  • 고광섭 기자
  • 승인 2018.05.23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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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측 “임금 16% 인상은 무리한 요구, 경영 여건상 수용 못해”
 

세종시와 세종도시교통공사(사장 고칠진, 이하 공사)는 23일 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노조의 쟁의행위에 대비 해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가동하며, 전세버스 26대를 운행하는 등 시민불편을 최소화한다고 밝혔다.

공사와 노조는 지난 21일 오후 2차 사후조정회의를 가졌으나 임금수준과 관련 이견이 커 합의에 이르지 못했으며 이에 노조는 지난 15일 쟁의행위 신고를 하고 23일 오전 10시 파업에 돌입했다.

공사는 “23일 오전 5시부터 8시 30분까지 ‘교통공사 노조’가 버스정비를 이유로 진출입로를 막아 1000번 버스 10대, 1004번 버스 10대, 읍면버스 13대 등 총 33대 운행이 지연됐고 노조의 쟁의행위로 아침 출근길에 시민의 불편을 끼쳐 죄송하게 생각 한다”고 전했다.

이어 "그동안 원만한 임금 협상 타결을 위해 지난 2월부터 7차례 협상과 충남지방노동위의 5차례 조정회의를 거쳤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으며 공사에선 월 평균 315만 원 선을 제시했으나, 노조 측에선 월 평균 375만 원 선을 요구하는 등 입장 차이가 너무 커 타결 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한, 출범 당시 월 평균 보수가 290만원이었고 지난해 말 평균 319만원으로 인상했으며 올해 임금협상에서도 지난해보다 4% 오른 월 평균 332만원을 제시했다.

이에 공사는 “주 40시간 근로, 1시간 연장 근로, 오전 1시간 및 오후 2시간 야간근로 등 동일한 조건에서 일하는 운전원의 월 보수가 서울 357만원, 부산 336만원, 인천과 대구가 335만 수준(3년차 운전원 월평균 급여 기준)으로, 우리시가 서울시 다음으로 높다”고 설명했다.

    

계속해 “노조는 처음 입사한 운전원의 월 보수 약 372만 원선 수준의 군 경력 인정, 직급 부여 등을 요구하고 있으며, 16% 인상안은 교통공사의 경영 여건이나 사회통념상 수용할 수 없고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을 크게 초과하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고칠진 공사 사장은 “노조는 시민을 볼모로 한 쟁위 행위를 중단하고 시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버스를 정상적으로 운행하며 대화할 것을 촉구 한다”며 “공사를 설립한 것은 시민에게 편안하고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무리한 요구와 쟁위 행위는 시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이며 합리적인 요구는 적극 수용하겠지만 무리한 요구는 현실적으로나 제도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박근태 노조위원은 “임금 협상안으로 공사 측이 제시한 자료 약 372만원이 아닌월 평균 약 340~350만원을 제시했으며 이는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복지포인트, 식비 등을 뺀 별도의 기본급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인적(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복지포인트) 수당을 월급에 반영해 책정하는건 평균연령 45세로 해당사항이 없어 수인적 수당을 월 수입에 포함하는 건 맞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노조위원은 “공사 측과 2차례에 걸쳐 임금협상을 해왔지만 한 번의 양보도 없었고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합의점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파업은 계속될 수밖에 없으며 그 결과는 시민이 그대로 불편을 떠안게 되는 것은 맞지만 이는 공사 측이 책임져야하는 것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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