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 소극적으로 대처해 반복 지적 사항이 나타나고 있어 행정사무감사 제도의 무용론이 급부상하고 있어 제도개선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지방의회가 매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운영과정에서 합법·합목적성이 존중되어 있는가를 검토·평가해 잘못된 시책이나 행정집행사항에 대해 시정·개선조치를 하는 것인데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29일 충남도의회(의장 이준우)가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지난 3년간(2010∼2012)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내역에 대한 분석결과, 제9대 의회 임기중 지난해까지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됐던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은 시정 129건, 처리 473건, 건의사항 394건 등 총 996건이다.
연도별로는 2010년 300건(시정 45건, 처리 126건, 건의 129건), 2011년에는 4% 증가한 312건(시정 45건, 처리 152건, 건의 115건), 2012년에는 23%나 증가한 384건(시정 39건, 처리 195건, 건의 150건)으로 처분요구사항이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임위원회별로는 농수산경제위원회 313건(31%), 문화복지위원회 237건(24%), 행정자치위원회 165건(17%), 교육위원회 149건(15%), 건설소방위원회 122건(12%), 운영위원회 10건(1%) 순이다.
특히, 예산낭비 요인 제거, 지역축제 선택과 집중을 통한 건전성 확보, 사회단체 보조금 투명한 집행, 출자·출연기관, 유관기관 등 홈페이지의 각종 정보 현행화를 통한 도민불편해소, 미개최 위원회 및 각종 유사 위원회 통폐합, 응급의료기관 지정 증설 등이 반복 지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매년 처분요구 사항이 증가한 원인은 의원들의 감사기법 연찬 등 노력이 있는 반면, 반복적 지적사항이 개선되지 않은 점도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관련, 혜천대 우영제 교수(행정학 박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는 출석요구 불응, 증언 거부, 허위증언 등에만 500만 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을 뿐, 집행기관의 불성실한 감사자료 제출, 감사조치 결과의 불성실한 이행 등 안일한 수감태도와 감사처리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다”며 “이러한 제도상의 한계로 인해 현 제도 아래서는 지방의회가 효율적인 감사기능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도의회 이준우 의장은 “반복적 지적사항 개선여부는 도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 대한 경시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잣대”라며 “생산적이고 대안을 제시하는 행정사무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의회는 오는 11월 11일부터 14일간 진행 되는 행정사무감사의 내실화를 위해 매년 동일·유사한 지적사항을 미리 파악, 이의 개선여부와 함께 사업실적 미흡, 시책의 효과성 부족, 예산의 낭비적 요인, 도민불편사항 등을 꼼꼼히 체크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집행부에 사전 자료요구와 함께 10월 1일부터 한 달간 도민제보를 접수해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반영해 나갈 방침이다.